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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예찰·방제 체계 개선,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2024.12.20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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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 ‘2025년 과수화상병 예찰·방제사업 지침’ 개정

- 농업인·농작업자, 예방수칙 준수 의무 부과…의무 불이행 시 손실보상금 감액

- 5~7월 매주 화요일 ‘화상병 예찰의 날’ 지정, 농가 자가 예찰 필수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과수화상병 현장 대응을 한층 강화하고 농가 자율 참여 유도로 병 발생을 줄이기 위해 ‘2025년 과수화상병 예찰·방제사업 지침’을 개정,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4년 과수화상병 발생 현황을 보면 162개 농가, 86.9헥타르(ha)로 전년* 대비 농가 수는 69%, 면적은 78% 수준으로 감소했다. 내년에도 감소 추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층 강화된 전략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2023년 과수화상병 발생 현황 : 234개 농가, 111.8ha

개정 지침 가운데 농업인이 알아야 할 사항은 첫 번째, 식물방역법 일부 개정·시행(‘24.7.24.)에 따라 농업인·농작업자의 병해충 예방 교육 이수 및 예방수칙* 준수가 의무화됐다.

*예방수칙: ①농작업 전후 작업 도구를 철저히 소독할 것 ②병해충 발생 시기에 등록된 농약 살포 ③종자의 생산·판매 이력이 기록·보관되는 묘목을 구입 ④병해충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찰·조사하고, 발견되면 지체없이 신고할 것 ⑤병해충 발생 예찰에 적극 협조할 것

병해충 예방 교육은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열리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과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이 주관하는 집합교육에 참여하거나 온라인 교육을 통해 이수할 수 있다. 

온라인 교육은 2025년 1월부터 수강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hrd.rda.go.kr) 누리집 접속-회원 가입 및 회원 들어가기(로그인)–이(e)러닝-농업기술교육-‘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농업인 준수사항’ 과정을 선택하면 된다. 대면 및 온라인 교육 이수 증빙자료 유효기간은 1년이므로,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예방 교육을 받지 않거나 예방수칙을 위반할 경우, 손실보상금이 감액된다. 감액 기준은 △교육 미이수(20%) △발생 미신고(60%) △궤양 미제거, 작업 도구 미소독, 예방 약제 미 살포, 건전 묘목 미사용, 출입자 미관리(각 10%) 등이다. 

두 번째는 과수화상병 다발생 및 고위험 지역, 사과·배 주산 시군 과수 재배 농업인은 자가 예찰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과수화상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5~7월까지 매주 화요일을 ‘화상병 예찰의 날’로 시범 운영함에 따라 주 1회 예찰이 필수이다. 농업인에게는 예찰 방법 등을 안내하는 휴대전화 문자 또는 정보성 메시지(알림톡)가 발송된다. 사과·배 주산 시군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면 발생 과수원 반경 200미터 이내에 있는 과수원은 매일 예찰하고, 200~500미터 이내 과수원은 주 2회 예찰해야 한다.

세 번째는 과수화상병이 확진됐을 때 방제 명령을 받고 7일 이내에 폐원 또는 부분 폐원을 완료해야 한다. 단, 기상 환경 등으로 불가피하게 기한 내 폐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시군에서 농촌진흥청장과 시도지사에게 지연 사유와 예상 완료 일자 등이 포함된 폐기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매몰 방제(폐원)한 과수원에서 다시 사과·배를 심을 수 있는 재 식재 금지 기간이 24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농가는 반드시 ‘과수화상병 재 식재 농가 확인 목록(체크 리스트)’을 작성해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고 과수원 예찰 및 청결, 외부 농작업자 출입 자제 등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채의석 과장은 “지난해보다 15일 이상 앞당겨 올해 11월 11일부터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중점기간’을 운영, 병원균의 월동처가 될 수 있는 궤양과 무병징 기주를 조기에 제거하고 있다.”라며 “2022년부터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하면서 과수화상병 발생 건수와 면적이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대발생할 수 있으므로 농업인과 지자체 담당자의 철저한 예찰·방제를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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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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