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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특별재난지역 거주 병역의무자 등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2024.12.20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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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청장 김종철)은 지난 11월 폭설 피해로 경기 평택 등 11개 시·군·읍·면* 이 2024년 12월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 경기 평택·용인·이천·안성·화성·여주시, 충북 음성군, 강원 횡성군 안흥·둔내면, 충남 천안시 성환읍·입장면
 
 
○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 연기 신청은 전화(1588-9090)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후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처리 된다.
 
□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폭설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도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의 연기가 가능하다.
○ 연기대상은 폭설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입영)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연기신청은 전화(1588-9090)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가능하고, 피해사실 등 확인 후 연기처리 되며, 연기가 해소된 이후에는 가까운 일자에 입영 등이 가능하다.

“이 자료는 병무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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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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