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안전이 보장되고 기관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장기요양요원 보호 및 장기요양기관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
□ 2024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1,000만 명을 돌파하고, 2025년에는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등 우리 나라가 초고령사회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돌봄서비스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요원*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요양보호사, 의사·간호사등 의료인, 사회복지사등이 해당됨
□ 장기요양요원은 가택 등에서 돌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폐쇄적인 업무 공간의 특성상 폭력이나 성희롱 상황에 노출되기 쉽지만 이에 대한 안전대책은 미흡했다.
특히, 장기요양보험급여 수급자가 장기요양요원에게 행하는 폭언·성희롱 등이 근절되지 않고 되풀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 폭언 21.9%, 폭행 13.3%, 성적 부당행위 8.3% 순,
성희롱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는 경향: 3~6개월이 18.9%, 6개월 이상도 17%
이에 국민권익위는 ▲수급자와 가족에게 장기요양요원의 인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며, ▲인권침해행위자에 대한 갈등관계 상담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의 고충과 관련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지원하도록 했다.
* 장기요양요원의 권리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14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
그리고 장기요양요원의 권리와 의무 관련 사항을 논의하는 ‘장기요양위원회’에 요양보호사를 대표하는 위원을 위촉하여 대표성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 장기요양보험료율,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22인 이하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현재 장기요양요원 중 90%에 달하는 요양보호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위촉되지 않음
□ 아울러, 장기요양시설 지정갱신제* 시행을 앞두고 지정갱신제의 심사절차, 심사기준 등을 포함한 표준매뉴얼을 조속히 보급하도록 권고하는 등 장기요양 시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했다.
*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6년의 유효기간 설정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에 운영 적격성등을 재심사해서 유효기간을 갱신하는 제도로서 부적격 기관의 퇴출과 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25년 12월부터 시행 예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4)
□ 국민권익위 박종민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종사자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요양기관의 부담이 완화되어 궁극적으로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