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신기술·신산업의 등장 등 급변하는 정책 환경과 다양한 행정 수요에 맞춰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확대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매년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천한 적극행정 법제 사례를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선정·시상해 왔다.
올해는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193건의 적극행정 법제 사례를 제출했으며, 법제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령입안 부문 2건, 법령정비 부문 5건, 법령해석 부문 1건 등 총 8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행정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국민께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적극행정의 법적 토대를 만드는 적극행정 법제 문화가 공직사회에 더욱 확산되어야 한다”라면서, “법제처는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 법제의 원칙이 더욱 단단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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