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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국립암센터 방사선피폭사건 조사결과 발표 |
- 피폭선량은 법정한도 이내, 안전규정 미준수로 행정처분 예정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지난 10월 7일 국립암센터에서 발생한 방사선사(이하 ‘피폭자’) 피폭 사건*을 조사한 결과, 피폭자의 피폭선량**은 법정한도 이내라고 밝혔다.
* 피폭자가 선형가속기실에 체류하던 중, 정비작업자가 가속기를 가동하여 피폭된 사건
** 피폭자의 유효선량은 10 mSv, 등가선량은 수정체 44 mSv, 국소피부(정수리) 69 mSv로, 각 선량한도를(유효선량 50 mSv, 수정체 150 mSv, 피부(정수리) 500 mSv) 초과하지 않음
다만, 원안위는 치료 목적의 방사선발생장치가 있는 가속기실은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이 개인적 용도로 활용되는 등 방사선 안전에 대한 의식 부족과 가속기 정비과정에서 관리·감독 미흡으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관련된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을 확인함에 따라 행정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향후 국립암센터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이에 대한 이행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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