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원안위는 치료 목적의 방사선발생장치가 있는 가속기실은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이 개인적 용도로 활용되는 등방사선 안전에 대한 의식 부족과 가속기 정비과정에서 관리·감독 미흡으로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관련된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을확인함에 따라 행정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향후 국립암센터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이에 대한 이행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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