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 국립암센터 방사선피폭사건
조사결과 발표
- 피폭선량은 법정한도 이내 , 안전규정 미준수로 행정처분 예정
원자력안전위원회 ( 위원장 최원호 , 이하 ‘ 원안위 ’) 는 지난 10 월 7 일 국립암센터 에서 발생한 방사선사 ( 이하 ‘ 피폭자 ’) 피폭 사건 * 을 조사한 결과 , 피폭자의 피폭선량 ** 은 법정한도 이내 라고 밝혔다 .
* 피폭자가 선형가속기실에 체류하던 중 , 정비작업자가 가속기를 가동하여 피폭된 사건
** 피폭자의 유효선량은 10 mSv, 등가선량은 수정체 44 mSv, 국소피부 ( 정수리 ) 69 mSv 로 , 각 선량한도를 ( 유효선량 50 mSv, 수정체 150 mSv, 피부 ( 정수리 ) 500 mSv) 초과하지 않음
다만 , 원안위는 치료 목적의 방사선발생장치가 있는 가속기실은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이 개인적 용도로 활용되는 등 방사선 안전에 대한 의식 부족 과 가속기 정비과정에서 관리 · 감독 미흡 으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 관련된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을 확인함에 따라 행정처분을 추진할 예정 이다 .
원안위 는 향후 국립암센터 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 과 이에 대한 이행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 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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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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