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11.26.~11.28. 대설 피해 복구 계획이 12월 20일 최종 심의·의결됨에 따라농업분야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재난지원금 및 금융 지원 등을 실시한다.
지난 11월 발생한 대설로 인해 농업분야에서는 인삼시설 1,130㏊, 시설하우스 773㏊, 과수시설 482㏊, 축사 129㏊, 농작물 476㏊, 가축 102만2천마리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번 대설로 피해가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시설하우스 651㏊, 인삼시설 727㏊, 과수시설 374㏊, 농작물 386㏊, 축산시설 116㏊, 가축 100만8천마리의피해가 발생, 다음으로 충청북도에서 인삼시설 147㏊, 시설하우스 56㏊, 과수시설 14㏊, 농작물 45㏊, 축산시설 8㏊, 가축 1만4천마리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12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전체 복구비는 1,484억원이며, 이중 사유시설 복구비가 1,157억원이고 공공시설은 327억원이다. 사유시설 복구비 중 농업분야 피해복구비는 1,035억원으로 이중 703억원이 국비로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