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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하도급법 위반한 에몬스가구 공정위에 고발요청

- 부당한 위탁취소, 서면 발급의무 위반, 어음할인료 미지급으로 장기간 피해기업에게 불이익을 준 ㈜에몬스가구 고발요청 결정

2024.12.20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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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9일(목) ‘제28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하도급법」을 위반한 ㈜에몬스가구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요청하는 ㈜에몬스가구는 장기간 하도급 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약정서를 미발급하고, 부당한 위탁취소로 인해 피해 수급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
 
의무고발요청제도(’14.1.17. 시행)
 
·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소관 6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할 수 있는 제도

*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 중소벤처기업부가 고발 요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
 
주요 위반행위은 아래와 같다.
 
㈜에몬스가구는 ’21년 8월부터 11월까지 5건의 아파트 현장 가구용 손잡이 제조를 위탁하면서 피해기업의 책임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제조위탁(약 13억원 규모)을 일괄 취소하였으며,
※ (부당 위탁 취소 금지)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원사업자가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목적물의 수령·인수를 거부할 경우 초래되는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

’18년 8월부터 ’21년 11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49건의 아파트 현장 가구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 기재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 (서면 발급 의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세부적 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작업 시작 이전에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하도급 계약의 불분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및 사후분쟁을 방지하고, 작업 시작 전에 수급사업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하도급 계약상 원사업자의 기본적 의무
 
’18년 8월부터 ’21년 11월까지 하도급대금 40억 7,000만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할인료 약 3,279만원을 미지급하였다.
 
㈜에몬스가구는 이번 위반행위로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부터 재발방지명령과 3억 6,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중기부는 거래의존도가 상당한 피해 수급자에게 장기간(’08년 10월~ ’21년 12월) 하도급 거래를 해오면서 법정 기재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으며, 약 13억원 규모의 제조 위탁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여 피해 수급사업자에게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 ㈜에몬스가구 행위에 대해 제재가 필요한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여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라며,

“이번 고발요청은 하도급 분야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서면 미발급 행위와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위반행위인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 데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아울러 “큰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법 위반을 반복하는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 의무고발요청제도 운영체계 >
 
       
사건 통보 고발요청 요건 검토 고발요청 의무고발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심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검찰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하다고 조치하였으나, 미고발 사건 중소기업 피해정도 및 사회적 파급효과 검토 고발 필요사건 공정거래위원회,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
 
 
 
※ 참 고
 
· 공정위에서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 시, 위반기업에 벌점 3점
(다만, 기술유용,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보복 행위로 고발된 경우는
5.1점)을 부과하고, 최근 3년간 누적 벌점이 5점 초과 시 공공조달입찰
참여 제한 요청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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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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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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