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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이번 주말을 기해 많은 눈이 내리고 기온이 하락한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비닐하우스 등 시설피해와 농산물 수급 불안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기상청은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전북동부권과 강원중남부산지에 3~10㎝, 경기북동부와 충북북부에 3~8㎝, 서울, 경기북서부, 대전, 세종, 충남지역에 1~5㎝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하였다.
* 예상 적설량(20~21일) : (울릉도·독도) 10~30㎝, (제주산지) 5~20㎝, (전북동부·강원중남부산지) 3~10㎝, (경기북동부·충북북부) 3~8㎝, (서울·경기북서부·대전·세종·충남) 1~5㎝ 등
농식품부는 지난 11월 대설로 인한 피해가 복구되기 전에 많은 눈이 내릴 경우 농업인 피해가 가중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많은 눈으로 시설 붕괴가 우려될 경우에는 차광막 제거, 눈 쓸어내리기, 난방기 가동 시설 내부 온도를 높이고 최후의 수단으로 비닐 찢기 등 적극적인 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농촌지도기관과 지자체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기온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생육중인 작물이 저온 피해를 입지않도록 온·습도 등 환경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도 강조하였다.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기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설·한파 등 특보 발령 시 지자체, 농진청, 농협 등 관계기관에 “농업시설 관리 철저 및 비상근무 실시” 등을 긴급 지시하는 한편, 피해 우려지역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피해 예방 요령을 문자와 자막방송, 마을 방송 등을 통해 긴급 전파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기상 변화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황별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농업인이 평소에 충분히 이해하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현장의 농촌 지도기관과 지자체, 농협 등의 역할을 강화해 기상변화로 인한 농업 재해가 최소화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겨울철 자연재해 대비 리플릿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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