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경기 김포 산란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방역 강화

2024.12.20 농림축산식품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1220() 경기 김포 소재 산란계 농장(75천여 마리) 예찰 과정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1. 발생 상황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해당 농장에 대한 예찰 검사 과정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올해 총 13번째* 발생이다.

  * 강원 동해 산란계(10.29.) 충북 음성 육용오리(11.7.) 인천 강화 육용종계(11.17.) 전남 영암 토종닭(11.24.) 충남 서산 육용오리(11.25.) 전남 강진 육용오리(12.2.) 세종시 산란계(12.2.) 전북 김제 육용오리(12.5.) 경북 영천 산란종계(12.11.)
전북 부안 육용오리(12.12.) 충남 청양 산란계(12.15.) 전북 부안 육용오리(12.17.)
경기 김포 산란계(12.19.)

 

  국내 가금농장(13)과 야생조류(17)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최근 급격한 기온 하강, 일본의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전국 어디서든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있는 엄중한 이므로 전국에 있는 모든 농장은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 (일본 발생 상황, ‘24.9~) 가금농장 15(104, 117, 124), 야생조류 84(91, 1019, 1143, 1221)

 

2. 방역 조치 사항

 

  중수본은 1220() 경기 김포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적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닭 농장 관련 농장·시설·차량 등에 대해 1220() 15부터 12 21() 15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38)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

 

3. 방역 강화 조치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경기(김포, 화성, 안성 등) 및 인접 충남(아산, 천안 등)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장 중심하에 현장 방역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1223일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단’(농림축산검역본부 과장급)을 현장에 파견하고 지도·감독한다.

  * 전북 4개 시군(김제, 부안, 익산, 정읍) 특별방역단 운영 중(12.16~12.21)

 

  둘째, 전국 산란계 밀집단지(10개소)와 대규모 산란계농장(20만수 이상) 대상으로 전담 소독차량 운영, 통제초소 운영을 통한 출입차량 3단계* 소독, 축산차량 역학 최소화 조치**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3단계(거점소독시설통제초소농장) 소독 완료 후 농장에 출입하고, 지자체는 운영상황 점검

** 출입차량 중복 출입 현황을 파악하여 전용차량 또는 11농장 방문, 소독 강화로 교차오염 방지

 

  셋째, 2016년 이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중복해서 발생한 농장(25)을 대상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1219일부터 1224일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전국 지자체에서는 중복 발생농장을 대상으로 전담관을 지정하여 매주 점검하고 방역수칙 등도 안내한다.

 

4. 당부사항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올해 12월 들어 벌써 8번째 발생이며 경기도에서 이번 동절기 처음 발생인 만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원인 규명을 위해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는 인근 지역으로 확산 방지를 위한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특히, 산란계 농장의 발생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계란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자체 등은 대규모 산란계 농장과 산란계 밀집단지 10개소에 대한 전담 소독차량 및 통제초소 운영, 축산차량 역학 최소화 조치 이행 등 집중 관리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추가 발생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각 시·도는 경각심을 갖고 철새도래지 진입로 출입통제, 주변 가금농장에 대한 집중소독을 추진하고, 의심증상 시 지체 없는 신고 등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교육·홍보해 주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5. 축산물 수급

 

  12월 현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 수는 누적 45 1 마리로 전체 산란계(8,120만 마리) 사육 마리의 0.5%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수본은 앞으로도 수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축산물 수급 관리를 빈틈없이 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방부장관 직무대행, 연합사령관 이・취임식 참석 및 지휘권 이양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