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에탄올 화로 화재 자주 발생..에탄올 화로 이런 것은 주의하세요

2024.12.15 소방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불멍에탄올 화로 화재 자주 발생


에탄올 화로 이런 것은 주의하세요!



- 최근 3(`22.1.~`24.6.) 간 에탄올 화로 화재 27, 부상 9

- 보이지 않는 불꽃, 유증기 농도 증가, 연료 유출 등 사용시 위험요소 주의

- 평평한 곳에서 사용, 전용 소화도구 이용, 주기적 환기 등 안전수칙 당부


국립소방연구원(원장 김연상)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함께 겨울철 실내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에탄올 화로에 대해 소비자 안전 주의를 당부했다.

에탄올 화로는 에탄올을 연소시켜 발생하는 불꽃으로 주변 공간을 장식하는 제품이다. 최근 불꽃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하는, 이른바 불멍이 유행하면서 캠핑 시 텐트 내 또는 주택 실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에탄올 화로에서 화재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과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2022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에탄올 화로로 인한 화재는 27건 발생했으며, 9명이 다쳤다.

* 사고 현(‘22.~’24.6) : 화재 27, 부상 9(소방청 통계 및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에탄올 화로 관련 주요 화재 사고는 밝은 곳에서 화로의 연소 불꽃이 잘 보이지 않아 불꽃이 없는 것으로 오인하고 연료를 보충하다가 발생한 사례, 밀폐된 실내 또는 화로 내에 유증기 농도가 증가한 상태에서 불을 붙이다가 발생한 사례, 사용 중이던 화로가 넘어져 유출된 연료로 인해 큰 화재로 이어진 사례 등이 있다.

이에 국립소방연구원,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소비자원은 에탄올 화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평평한 곳에서 사용하고 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연소 중이거나 뜨거울 때 연료 보충하지 않을 것, 물을 이용하여 소화하지 않고 전용 소화 도구를 이용할 것, 주기적으로 환기를 하고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을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3개 기관은 이와 같은 에탄올 화로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붙임2 참고)를 제작하여 소비자단체, 관련 판매처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제품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한국소비자원

책임자

팀 장

김가영

(043-880-5821)

< 총괄 >

위해정보국 위해관리팀

담당자

조사관

송형근

(043-880-5827)

국가기술표준원

책임자

과 장

박해범

(043-870-5430)

제품안전정책국 제품안전정보과

담당자

연구관

박수진

(043-870-5333)

국립소방연구원

책임자

실 장

김태우

(041-559-0530)

화재안전연구실

담당자

연구사

이재훈

(041-559-0542)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자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바이든 미국 대통령 통화 보도자료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