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광산으로 사용되던 지하 공간(동굴)을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그 지상(지면)을 직접 점유하는 것과 동일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ㄱ회사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며 국유림관리사무소장(이하 ‘관리소장’)이 ㄱ회사에 부과한 4,000만원의 변상금을 취소했다.
□ ㄱ회사는 과거에 활석광산으로 사용하던 국유지의 지하 공간(깊이 약 700m)을 개발하여 관광지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관리소장은 금년 6월 ㄱ회사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ㄱ회사에게 4,0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에 ㄱ회사는 “토지의 지하 공간을 사용할 경우, 그 지상을 사용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보임에도, 그 지상을 직접 점유하는 것과 동일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과도하다.”라며 올해 8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국유재산법」상의 변상금은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120%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사용료가 산정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국유지의 지상이 아닌 그 지하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해당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최저 2.1% ~ 최고 9.4%)을 곱하여 산정하고(「국유재산 입체공간 사용허가 지침」), 이러한 규정은 사용료를 부과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해 사용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이는 “국유지의 공중이나 지하 공간의 경우 그 지상을 직접 사용하는 것과 비교하여 그 저해 정도가 매우 미미하거나 상당히 적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결국, 중앙행심위는 “단순히 국유지의 지하 공간을 사용하는 것과 그 지상을 직접 사용하는 것은 그 토지이용의 저해 정도가 상당히 다른 것임에도 이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과도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라고 결정했다.
□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지하 공간이라는 토지이용의 특수성, 관계법령의 취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이라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해당 사례별로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의 취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억울한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