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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점검

2024.12.23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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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점검

- 12월 23일부터 한 달 간 임금체불 예방·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설 명절을 앞두고 2024년 12월 23일(월)부터 2025년 1월 22일(수)까지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선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추석에는 사업장 58개를 점검하여 임금을 체불한 40개 사업장의 선원 69명에 대한 체불임금 약 7억 4천만 원을 해소하였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점검반은 임금 관련 진정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 등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 관리하고, 체불임금은 명절 전 청산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만약 선원이 사업체의 도산·파산 등 사유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을 활용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운영 중인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임금체불 관련 소송 등 각종 법률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다.

 

* (문의)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 법률구조 담당(051-996-3647)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임금은 선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계수단이자 정당한 근로의 대가인 만큼,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여 선원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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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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