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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상공인의 상품 선택권 제고 및 시장경쟁 촉진을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2024.12.23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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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금융당국은 각 금융협회·중앙회협업하여 12.23.(월)부터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서비스를 시작

 

   * “금융상품한눈에(finlife.fss.or.kr)” “대출상품” “개인사업자대출” 선택

 

 ㅇ 생업에 바쁜 개인사업자가 여러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대출금리 등을 한 눈에 비교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ㅇ상품탐색 시간·비용을 절감하고 합리적 대출상품 선택용이해지며, 건전한 시장경쟁 촉진에 따른 금융서비스 개선 효과도 기대

 

◈향후에도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의 금융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미흡한 부분은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


. 추진 배경


□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금융비용 부담 커진 반면, 대출을 희망하는 개인사업자 관점에서 합리적 선택을 위해 대출금리, 상환방식 등 주요 조건을 한 눈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


 ㅇ특히, 개인사업자 대출은 일반적인 가계 대출상품(주택담보대출 등) 달리 상품별 특성[가입대상 업종, 대출목적(운전자금·시설자금 등)]다양하여 생업에 바쁜 개인사업자가 일일이 찾아 비교·선택하기 어렵다는 의견


*1인 자영업자(426.9만명‘23년, 통계청)가 전체 자영업자의 약 75%를 차지하는 등 사업장을 비우고 여러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대출상품을 비교·선택하기 어려운 측면


□ 이에 금융당국은 6개 금융협회·중앙회와 함께 12.23.(월)부터 “금융상품 한눈에(finlife.fss.or.kr)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서비스를 개시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신협중앙회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24.3.26., 관계기관 합동) 등 반영사항


. 비교공시 주요 내용


(참여기관) 개인사업자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보험, 신협 등 금소법 적용대상 금융회사


(공시대상) 다양한 선택지 내에서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일반 대출상품 외에 금융회사가 보증기관 등과의 협약·대리대출 방식으로 취급하는 정책금융상품*포괄


   *금융회사가 취급하지 않는 정책금융기관 직접대출상품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출상품 한눈에’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 주소(URL)를 별도 게시


(공시방법) 상품별 특성이 다양한 점을 감안하여, 검색조건을 세분화하고 관심상품의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상세정보’ 기능 추가


 ㅇ (검색화면) 원하는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게 자금용도, 가입대상, 대출종류, 상품구분, 필요금액 등 총 10종검색조건 제공


   - 금융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를 위해 용어 도움말 기능 마련


 ㅇ (결과화면) 상품들을 한 눈에 파악·비교할 수 있도록 각 상품의 개괄적 정보를 통일성 있게 보여주고, 맞춤정렬 기능(금융회사, 상품명, 금리 順) 제공


   - 관심 상품의 상세정보 버튼 클릭시 신용점수 구간별 평균금리, 우대금리요건 등 세부정보 확인 가능


. 이용방법


[1/4단계]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 홈페이지 접속


금융감독원 대외 홈페이지(fss.or.kr) 금융상품 한눈에” 선택

   네이버 등 포털에서 “금융상품 한눈에”를 검색하거나 직접 접속(finlife.fss.or.kr)도 가능


[2/4단계] “개인사업자대출 비교공시” 선택


☞ “희망찬 금융생활” “개인사업자대출” 선택



[3/4단계] 자금용도 등 검색조건 선택 후 “\uD83D\uDD0D 금융상품 검색” 클릭


자금용도, 가입대상, 상품구분 등 본인의 필요에 따른 대출조건 특성 선택 후검색

주1) 검색조건 우상단의 물음표 아이콘 클릭시, 선택지내 금융용어에 대한 설명 팝업창이 표시

2) 검색조건 중 대출필요금액~가입방법의 경우 검색화면 하단의 상세검색 아이콘 클릭시 선택 가능




 

[참 고] 비교공시 세부 검색조건 개요

 

 

 





자금용도:

단순 시설·운영자금의 경우 ‘일반’, 창업·대환 등 특화 대출상품의 경우 해당 분류 선택

가입대상:

대출상품별 가입대상 선택(청년, 여성, 장애인, 온라인셀러, 저신용자, 전문직 등)

대출종류:

담보대출, 보증대출, 신용대출 중 선택

금융권역:

대출 희망권역 선택(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카드・캐피탈), 보험, 신협조합)

상품구분:

금융회사 자체자금 대출은 ‘일반대출’, 협약·대리대출 등의 경우 ‘정책상품선택

대출필요금액:

대출 필요금액 선택(상품별 대출한도가 사전에 정해진 경우 해당)

금리방식:

대출금리 종류 선택(고정 또는 변동금리)

상환방식:

대출 상환방식 선택(만기일시, 원금분할상환, 원리금분할상환, 임의상환 등)

지역선택:

대출 희망지역 선택(금융회사 영업점 등 소재지)

가입방법:

대출상품 가입방법 선택(영업점, 인터넷, 스마트폰, 모집인, 전화(텔레뱅킹) 등)


[4/4단계] 대출금리 등 “비교 및 최적의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선택



☞ 예) 은행 권역 내 ‘운전자금’ 목적 ‘신용대출’ 선택시 결과 화면*

        * 붉은색 점선 부분은 특정상품의 상세를 클릭했을 때 펼쳐지는 세부정보)


.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개인사업자가 여러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본인의 상황 목적맞는 대출 상품을 편리하게 조회·비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ㅇ 상품탐색 초기 단계에서 소요되는 시간·비용절감하고 합리적인 상품 선택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


아울러, 금융회사가 취급중인 유사한 대출상품간 비교용이해지는 만큼,


  ㅇ 건전한 가격 경쟁 등 시장 자율경쟁 촉진되고, 개인사업자의 니즈 반영한 상품 출시 등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금융서비스 개선 효과도 기대


금융당국은 향후에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보완·개선해 나가는 한편,


  ㅇ 개인사업자의 현장의 목소리 및 애로사항을 적극 경청하여 개인사업자의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


'금융상품 한눈에'에서는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외에도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상품예·적금의 금리, 거래조건 등도 손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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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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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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