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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된 내수면산업,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다시 일으킨다

2024.12.23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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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된 내수면산업,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다시 일으킨다

- 2028년까지 내수면 수산물 생산량 49,200톤 달성 목표로 '내수면산업 활성화 정책 운용 방향' 수립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내수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수면산업 활성화 정책 운용 방향'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1929년 진해 양어장에서 잉어 종묘를 분양하면서 시작된 내수면 양식은 1980년대 수산물 5만 톤을 생산하였으나, 90년대 중반 이후 생산량이 감소하여 우리나라의 내수면 수산물 생산량은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1% 수준에 머물러 있다.

 

담수를 사용하는 내수면 양식은 해수면 양식보다 첨단기술 적용이 용이하고, 기후변화 등 바다에서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어 내수면 양식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8년까지 내수면 수산물 생산량 49,200톤 달성을 목표로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 전략 1 : 지역 맞춤형 내수면산업 지원 >

 

우선, 내수면산업을 유통·가공 산업과 레저·관광 산업 등과 융합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6차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K-강마을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25년에 한강, 금강 등 5대강 중심으로 어업 생산량, 접근성, 관광 특성 등 기초조사를 추진하고 2028년까지 K-강마을 3개소를 조성한다. 또한, 내수면 양식을 위해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귀어학교를 통해 7?9주의 양식교육을 제공하고 ’청년 임대 양식장‘을 조성하여 양식장을 임대할 계획이다.

 

< 전략 2 : 첨단·고부가가치 양식 전환 >

 

충북 괴산과 전남 화순에 ICT 기반 원격감시·제어가 가능한 1단계 스마트 양식장이 2024년 말 조성됨에 따라 수온·수질 등 자율·복합 제어가 가능한 2단계 스마트 양식장을 이어서 조성한다.

 

또한, 쏘가리, 민물새우를 새로운 고부가가치 양식 품목으로 개발하고, 치어의 약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뱀장어의 국내 양식을 위해 인공종자 대량 생산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아쿠아포닉스* 산업육성을 위해 뱀장어와 허브식물 등 고부가 품종 육성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내수면 양식의 친환경 전환과 농·어업의 융복합 산업 추진으로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도모할 예정이다.

 

* 양식과 수경재배의 합성어로 물고기와 작물을 함께 길러 수확하는 친환경 기술

 

< 전략 3 : 소비시장 확대 및 생산관리 개선 >

 

내수면 수산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2025년 준공 예정인 경기도 용인 ’내수면수산물유통판매센터‘와 같은 유통시설을 영남권, 호남권 등으로 확대 추진하고, 메기, 뱀장어를 활용해 간편식을 개발은 물론 다슬기 등에 대한 건강 효능연구를 추진해 소비도 창출한다. 또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위생관리기준 등 수출국의 비관세장벽 대응을 지원한다. 아울러, 내수면 수산물 수급 관리를 위해 수급 관측 대상 품목에 송어, 뱀장어 2개 품목 외 2026년까지 메기, 미꾸라지를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한 내수면 수산물 유통 기반 조성을 위해 수입산 미꾸라지와 뱀장어는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고, 국내 뱀장어, 송어 양식장은 HACCP 등록을 지원한다.

 

< 전략 4 : 지속가능한 내수면어업 기반 마련 >

 

내수면 어업인의 경영 상황 안정을 위해 메기, 향어 등 4개 품목에 적용하고 있는 재해보험 품목에 왕우렁이 품목 추가를 검토하고, 소규모 노지 내수면 양식어업인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한다.

내수면산업의 진흥을 위해 정부는 지자체, 내수면어업인 등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당면한 현안을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수산 선진국 대열에 오르는데 내수면 양식은 큰 역할을 해왔으며, 최근 첨단 기술의 등장은 내수면산업이 재도약할 기회가 되고 있다.”라며 “앞으로 정부는 내수면 양식을 첨단화하여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고, 레저·관광 등 연계를 통해 내수면산업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6차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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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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