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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은행권은 지속가능한 맞춤형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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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상생 보증·대출, 은행권 컨설팅 프로그램 도입


1

 

 개 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24.12.23.(월)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발표하였다.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4.12.23.(월) 10:30~11:30 / 은행회관 14층 중회의실

· 참석자

- (은행권) 은행연합회장, 20개 사원은행장

 * 산업,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수출입, 수협, 아이엠,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 카카오, 토스

- (관계기관) 금융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금융감독원장


2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이번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토론회」(12.2일)에서 은행권이 소상공인에 대한 보다 지속가능한 지원방안마련키로 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ㅇ 「지속가능한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은행권 TF」(12.4.~)*를 통한 은행권 논의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 (구성) 은행연합회 및 20개 사원은행(금융위·금감원 논의 지원)


□ 본 방안은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분할상환·이자감면 등 채무조정,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금지원지속가능하면서 차주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으로 마련되었으며,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맞춤형 채무조정] 정상 차주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ㅇ (개요) 기존 은행권 자체적으로 연체우려차주 등에 대해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을 지원해 온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강화(119Plus)하여 장기분할상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지원한다.


  ㅇ (대상)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가 개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던 것과 달리 법인 소상공인까지 대상 차주를 확대*한다.


* (업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주점 등은 제외

(규모) 직전년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 & 직전년도 총자산이 10억원 미만 & 해당 은행 여신이 총 10억원 미만(단, 은행별 확대 적용 가능)


  ㅇ (요건) 연체우려가 있는 차주, 휴업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등이면 지원대상에 해당하며,



   - 특히, 연체우려차주의 기준을 계량화하고 세분화*하여, 요건에 부합할 경우 심사를 간소화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신용등급 6등급 이하, 6개월 이내 해당 은행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대표자가 저소득(연소득 3,500만원) 또는 저신용(신용평점 하위 10%)인 개인사업자 등


  ㅇ (지원내용) 연체 우려가 있더라도 대출 이용 기회를 지속 제공하되, 부실 가능성을 줄이고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만기연장 뿐 아니라 장기분할상환대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의 경우 만기연장(74%) 위주로 운영


   - 기존 사업자대출을 최대 10년*장기 분할상환상품으로 대환하고, 대환·만기연장 과정에서 금리 감면 조치**병행될 예정이다.


* (신용) 최대 5년, (담보) 최대 10년, (보증) 보증서 연장 가능여부 개별확인 후 진행


** 재산출된 금리가 높아지더라도 기존금리 이하로 제한, 재산출된 금리가 기존보다 높지 않은 경우에는 일부 금리감면 가능(시행 이후 3년간 신청자 대상)


< 지원방식 개요도>

구  분

 

차주 선택

 

지원방안

 

 

 

 

 

담보대출

 

일시상환대출

만기연장

 

1년 기간연장

OR

 

 

장기분할상환 대환

 

최장 10년 분할상환(거치 최장 3년)

 

 

 

 

 

 

 

분할상환대출*

장기분할상환 대환

 

최장 10년 분할상환(거치 최장 3년)

 

 

 

 

 

 

 

 

 

 

 

 

 

 

신용대출

 

일시상환대출

만기연장

 

1년 기간연장

OR

 

 

장기분할상환 대환

 

최장 5년 분할상환(거치 최장 1년)

 

 

 

 

 

 

 

분할상환대출*

장기분할상환 대환

 

최장 5년 분할상환(거치 최장 1년)

  

* 분할상환대출 상환기간 조정 가능(거치기간(담보 최장 3년, 신용 최장 1년) 부여 후 만기도 거치기간만큼 연장)

※ 보증부대출의 경우 보증서 연장 가능여부 등을 개별 확인한 후 진행


  ㅇ (시행시기) 은행연 모범규준 개정 및 전산작업 등을 거쳐 ’25.3~4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폐업자 지원]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ㅇ (개요) 취약 자영업자일시상환 요구 등 상환 부담으로 인해 폐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대환대출을 도입한다.


  ㅇ (대상) 정상 상환*개인사업자 대출(신용, 담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 연체가 발생한 폐업자의 경우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금감면 등 지원 가능


※ 동 프로그램 지원방안 발표일(‘24.12.23.) 이후 신규 대출 건은 대상에서 제외


  ㅇ (만기) 차주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최장 30년*까지 지원하되, 잔액별·담보별로 지원내용은 상이할 수 있으며, 상환유예(최대 1년) 또는 거치(최대 2년)도 가능하다.


* (신용) 1억원 이하 최대 30년(1억원 초과 최대 10년), (보증) 1억원 이하 최대 7년(1억원 초과 최대 5년), (담보) 최대 10~30년


  ㅇ (금리) 잔액 1억원 이내 대출의 경우 3% 수준*(현재 조달금리 기준, 5년 변동)의 저금리로 지원하되, 잔액별·담보별로 지원내용은 상이할 수 있다.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 5년간 금리 고정 뒤 변동, 5년치 조달금리 수준의 금리 수취 : 금융채 5년물(12.19일 기준 3.055%) + 0.1%p


** 현행 개인사업자대출(신용) 평균금리 약 6% 수준에서 3% 수준으로 조정


< 잔액별·담보별 금리 및 만기 >


구분

잔액

금리

분할상환(만기)

신용

1억원 이하

금융채 5년물+0.1%p

최대 30년

1억원 초과*

금리지원 없음

최대 10년

보증

1억원 이하

금융채 5년물+0.1%p

최대 7년

1억원 초과*

금리지원 없음

최대 5년

담보

1억원 이하

사업자대출→ 가계대출로 전환됨에 따라 가계담보대출 금리 적용**

10년~30년***

1억원 초과


*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대출(예: 2억원)의 경우에는 금리지원 없음

** 개인사업자 담보대출(3.99~11.24%) vs. 가계 분할상환 주담대(3.37~4.54%)

*** 아파트 등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최장 30년 적용도 가능


  ㅇ (대출조건) 동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중에 신규 사업자 대출(자행·타행 불문)을 받는 경우에는 동 프로그램의 지원은 중단된다.


  ㅇ (고용 등 연계)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희망리턴패키지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폐업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시행시기) 은행연 모범규준 개정 및 전산작업 등을 거쳐 ’25.3~4월시행할 예정이다.(시행 후 3년간 신청 가능)


[상생 보증·대출] 성실상환자, 경쟁력 제고 가능 소상공인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가 추가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을 출시한다.


  ① (햇살론119) 은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취약 개인사업자에게 금융부담 경감과 함께 사업 운영을 위한 신규 운전자금 보증부대출을 공급하여 신속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 (대상) 은행권 119Plus* 프로그램 6개월 이상 이행 중인 연 매출 3억원 이하영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원금 상환 유도를 위해 장기분할상환, 일부 상환 조건부 만기연장 차주는 3개월 이상 이행시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던 사업자도 포함. 단, 단순히 거치기간만 부여하는 상환구조 변경 차주는 제외


   - (금리) 연 6~7% 수준(현재 조달금리 기준, 보증료율 0.5% 포함)


실제 금리는 차주별 심사를 통해 개별 은행 자율 결정(컨설팅 연계 등을 통한 우대금리 가능)


   - (한도) 최대 2천만원(신규 1천만원→복합상담*→추가 1천만원)


* 최초 대출 후 6개월 성실상환시 추가대출 이용 가능하며, 추가대출 이용을 위해서는 서금원 금융교육, 컨설팅 등을 이수할 필요


   - (상환방식) 최대 5년 분할상환(1년 거치 포함)


   - (보증비율) 95%


   - (보증방식) 은행권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은행권에서 보증심사를 진행하는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하여, 이용자는 해당 은행에서 119Plus 프로그램 보증심사·대출까지 한 번에 받아 신규 자금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시행시기)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전산개발, 업무협약 등을 거쳐 ’25.4월 시행할 계획이다.


  ② (소상공인 성장 up)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소상공인에 대해 추가적인 설비·운전자금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 (대상) 이미 사업체를 운영 중이면서, 수익성·매출액 증대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 (금리) 신용대출 대비 저금리 제공, 보증료율 0.8%(0.2%p 우대)


   - (한도) 개인사업자 5천만원, 법인 소상공인 1억원


   - (상환방식) 최대 10년 분할상환(최대 3년 거치 포함)


   - (보증비율) 90%


   - (보증방식) 은행권에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하고, 은행권에서 보증심사를 진행하는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 (시행시기)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중앙회와 함께 전산개발, 업무협약 등을 거쳐 ’25.7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은행권 컨설팅]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거래은행 상권분석, 금융·경영지원 컨설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ㅇ (지원내용) 창업, 성장, 폐업 등 단계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은행이 제공가능한 경영지원서비스 등도 지속 발굴하고 금융당국과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창업자에 대해서는 상권분석, 컨설팅 시 금리 우대 등 창업지원 컨설팅을 제공하고,


   - 기존 사업을 운영 중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영자문, 금융·세무·회계·법률상담 등을 통해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폐업자에 대해서는 폐업 절차에 대한 경영지원 및 비용 경감 서비스 안내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ㅇ (대상) 창업·채무조정자 등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ㅇ (방식) 소상공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주거래은행이 컨설팅을 제공·안내하며, 은행 지역별 컨설팅 센터, 공동센터 또는 유관기관·외부전문기관 연계 등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ㅇ (시행시기) 은행별로 우선 컨설팅을 시행한 후, 은행연 주관의 TF를 구성하여 ‘25년 1분기 중 구체적인 컨설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소진공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소상공인 대환대출, 전환보증 등 ’금융지원 3종세트‘에 대한 홍보 안내를 협조할 계획이다.


3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조치사항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들을 신속하게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ㅇ 경영실태평가 개선, 관련 임직원 면책 등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자금공급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연장 조치 등도 추진한다.


  ㅇ 또한, 은행권이 소상공인·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플랫폼 중개 서비스경영부담 지원서비스 공급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금융권 샌드박스 활용 및 부수업무 허용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ㅇ 마지막으로 은행권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체계적로 관리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지원실적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본 방안 발표 이후 빠른 시일 내에 금융당국유관기관 협의 등을 거쳐 은행연 모범규준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별첨1]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별첨2]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조치사항

[별첨3] 은행연합회장 말씀자료

[별첨4] 금융위원장 말씀자료 각 1부.  끝.


이 자료는 은행연합회(http://www.kfb.or.kr), 금융위원회(https://www.fsc.go.kr), 중소벤처기업부(https://www.mss.go.kr), 및 금융감독원(https://www.fss.or.kr) 홈페이지의 \uDB82\uDC50보도자료\uDB82\uDC51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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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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