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원장, 새울 원전 현장 안전 점검 |
- 화재위험도 높은 작업장 중점 점검
- 원전 건설 현장의 철저한 안전관리 당부 |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2월 23일 새울 원자력발전소(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을 방문하고, 현재 건설 중인 새울 3·4호기의 원자로 등 주요설비 시공 상태와 겨울철 건설 현장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였다.
최 위원장은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하여 겨울철 자연재해 대비 원전 사고·고장 예방 및 사전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건설 원전의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였다.
특히, 용접 등 화재위험도가 높은 작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상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사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설 현장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주문하였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원전 건설 현장 관계자들에게 “원전은 콘크리트 타설 등 건설 과정에서 얼마나 세심하게 시공했는지가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겨울철 건설 품질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