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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수질 측정대행업체 323곳 이행능력평가… 업계 신뢰성 지속 강화

2024.12.23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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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용역이행능력 평가 결과 상위등급 비율(8%→32%) 지속 증가

▷ 측정대행업체 시험·검사 역량 강화로 신뢰성 제고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수질 측정대행업체 323곳의 2024년 용역이행능력 평가 결과를 12월 24일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www.측정인.kr)’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용역이행능력평가는 측정대행업체의 시험·검사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 도입된 제도로, 업체의 시설·장비·인력 수준 및 업무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S등급부터 E등급까지 업체별 등급을 매년 평가한다.


올해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상위등급(S·A)을 받은 업체는 102곳(32%)으로 평가 도입 초기인 2021년 12곳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중위등급(B·C)은 182곳(57%), 하위등급(D·E)은 38곳(12%)으로 나타났다.

※ ‘23년까지는 S·A·B 등급을 상위, C·D 등급을 중위, E 등급을 하위 등급으로 구분


평가대상업체 등급별 분포표     (단위: 업체수)    평가년도  참여업체  상위(S,A)  중위(B,C)  하위(D,E)  등급외*  2021  152  (100%)  12  (8%)  107  (70%)  33  (22%)  0  (0%)  2022  276  (100%)  38  (14%)  164  (59%)  65  (24%)  9  (1%)  2023  302  (100%)  75  (25%)  168  (56%)  59  (20%)  0  (0%)  2024  323  (100%)  102  (32%)  182  (57%)  38  (12%)  1  (0%)     * 평가결과 공개 당시에 행정처분을 받거나 거짓·허위로 서류를 작성·제출한 업체

이는 그동안 측정대행업체가 용역이행능력평가를 통해 시험·검사 체계를 평가기준에 맞춰 부족한 부분을 개선한 결과로 분석된다.

※ (예시) 경상남도 A 측정대행업체는 2021년 평가에서 D등급이었으나, 업무량 관리, 법정 교육 이수, 장비 검·교정 및 작업환경 개선 등 업무체계를 정비한 결과, 2023년 최고등급(S)을 달성하고 올해도 이를 유지하였음.


아울러, 환경부는 하위등급(D·E) 및 평가 미참여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확대와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평가 결과와 업체별 등급은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www.측정인.kr)’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측정대행업체를 이용하는 배출시설 등 사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상위(S·A), 참여, 미참여, 대상아님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초기화면  측정대행업체 정보 조회 화면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용역이행능력평가 제도를 통해 측정대행업체가 자발적으로 시험·검사 역량을 개선하고, 환경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가시적인 효과를 확인했다”라며, “앞으로는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한 자동화 평가체계를 도입하여 더욱 신뢰도 높은 평가 결과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상위등급(S·A) 측정대행업체.

     2. 측정대행업 용역이행능력 개요.

     3.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측정대행업체 정보조회 방법.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권병철 (044-201-6660) 담당자 사무관 김경선 (044-201-6671) 녹색기술개발과 담당자 주무관 김시홍 (044-201-6672)  한국환경공단 책임자 부장 이길우 (032-590-4640) 담당자 대리 김예은 (032-590-4661)  한국환경보전원 책임자 처  장  배영수 (02-3407-1545) 담당자 과  장  이주현 (02-3407-1581)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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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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