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 ||||||||||||||||||||||||||||||||||
\uDB80\uDEFB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4.3.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
*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uDB80\uDEFB지원대상은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번에 지급
*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제외
\uDB80\uDEFB본 프로그램은 ‘24년에 한해 진행하는 것으로, ’24.12.31일 4분기 신청을 마감하여 ‘25.1.9~1.16일에 환급
신청 채널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온•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대표번호: 1811-8055)로 연락 |
1. 신청 방법 |
이자환급금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신청채널 및 신청 시 제출서류
구 분 | 개인사업자 | 법인소기업 | ||
온라인 채널 | 오프라인 채널 | 카드사캐피탈사 | 그 외 | |
신청서 제출 | 신용정보원 (cashback.credit4u.or.kr) | 거래 금융기관 방문 | 각 사 콜센터 | 거래 금융기관 방문 |
우편, 이메일 등 | ||||
신청서 外 | ① 신분증 | ① 신분증 | ||
②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 ||||
③ 사업자등록증 |
개인사업자인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스템 사용례 (☞ [붙임] “신청시스템 화면 설명” 참고)
|
법인소기업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하여 발급)을 제출하면 됩니다.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을 통한 온라인 발급 가능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하여 신청해도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신청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자 환급 |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후,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4분기의 경우 ‘25.1.9~1.16)에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그 사실을 차주에게 문자로 알립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인 명의의 별도 계좌 확인 후 해당 계좌에 입금 가능
[ⅰ)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가 타인 명의 계좌인 경우, ⅱ) 타 금융기관 입출금계좌를 통해 이자를 납입한 경우, ⅲ) 자동이체 계좌를 거치지 않고 원리금를 납입한 경우 등]
2개 이상의 지원대상 대출이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미납 계좌를 제외하고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됩니다.
적용례
|
이자환급 신청 대상 요건,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등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콜센터(☎ 1811-8055)로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도자료] 소상공인의 상품 선택권 제고 및 시장경쟁 촉진을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9월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매주 환급…취약상권 살린다
-
국세청 원클릭 환급, 직접 해봤습니다
-
7월까지 추경 12조원 70% 이상 집행…소상공인 300만명 이상 지원
-
개인정보위 "SKT, 전체 이용자 대상 1차 유출통지 방침 알려와"
-
복지부 2차관 "AI 신약개발에 정부 지원 아끼지 않을 것"
-
40개 의과대학, 수업불참 '의대생 8305명 유급·46명 제적' 확정·통보
-
전국 84개 전통시장, 수산물 사면 최대 30% 환급
-
2025년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
-
"아침·저녁·휴일에도 돌봄 제공"…거점형 돌봄기관 시범운영
최신 뉴스
- 산림청, AI데이터기반 산림행정서비스 제공 위한 2단계 사업 착수
-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5월부터 더 확대한다
- 2025년 학교인구교육 수업나눔 경진대회 개최
- 통일부 장관, 탈북청소년 학교장 간담회 개최
- 농식품부, 제2차 한-카타르 스마트팜 협력위원회 개최
-
지난해 교권보호위 개최 건수 감소…교육활동 침해는 여전
- 통일부, 제13회 통일교육주간 개최
-
정부, '쉬었음 청년' 대상 '생성형 AI 활용' 디지털 교육 기회 제공
-
AI·디지털 기업 친화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ICT 연구개발 관리규정 개정
-
중기부, 공공기관과 통상 위기 극복·민생경제 안정 지원방안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