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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적응대책 마련을 위한 국민포럼 개최

2024.12.23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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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임이자·김형동·정희용 의원 공동으로 12월 23일 ‘기후위기 적응 국민포럼’ 개최

▷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2026~2030) 수립 착수, 기후물가 안정화 모색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2월 23일 오후 켄싱턴호텔(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2026~2030)’ 수립을 위한 첫 단계로 ‘기후위기 적응 국민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26년부터 2030년을 계획 기간으로 잡은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을 비롯해 물관리, 농림·축산, 해양·수산, 산림·생태계 등 부문별 중점 추진 과제들을 정부부처 및 국회와 공유하고, 다양한 분야의 기후전문가들 제언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포럼은 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과 김형동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이 참석한다. 정부부처에서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참석한다.


환경부는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과 협력을 공고히 하며, 우리 사회가 당면한 기후위기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올해 쟁점이 되었던 기후물가 안정화를 모색할 예정이다.


제1부 주제발표에서는 환경부(김정환 기후변화정책관)에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이번 대책은 기후위기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생활이 안정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여 수립하고,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한 기반시설과 정보체계의 보강을 위한 정책과제들도 다수 포함할 예정이다.


이어서 관계부처들의 부문별 중점과제 발표가 진행된다. 환경부(김구범 수자원정책관)는 홍수로부터 미래 물관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발표한다.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에도 탄력적인 수산물 생산·공급 체계와 안전한 연안·항만 조성 정책을, 산림청은 산림재난 대응 및 산림생태계 안정성 증진 등 산림분야 적응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제2부 전문가 토론에는 △장훈 한국환경연구원 본부장, △이동근 서울대학교 교수(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박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조경학과), △나승호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장, △김세현 한국방송공사(KBS) 기상전문기자, △김옥희 대한적십자사 팀장 등 다양한 분야의 기후전문가 6명이 참석한다.

  

이들 기후전문가들은 기후위기 적응정책이 나아가야 할 전반적 방향을 비롯하여 국민에게 전달력과 활용력이 높은 적응정보의 생산과 활용, 기후물가 안정화를 위한 정책수단, 기후재난 현장대응 관련 개선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관계부처, 전문가 자문단, 적응거버넌스(지자체, 공공기관, 산업계, 시민·청년단체 등) 포럼, 대국민 토론회 등 모든 적응주체의 참여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대책을 마련하고, 이후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5년 말까지 범부처 합동으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2026~2030)’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국민과 국회,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민생경제 안정과 국민안전 확보에 중점을 둔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체감도 높은 대책으로 수립할 계획"이라며, “기후위기 시대에도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기후위기 적응 국민포럼 계획.  

      2. 기후위기 적응 국민포럼 포스터.  

      3.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개요.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원지영 (044-201-6950)  기후적응과 담당자 사무관 권정현 (044-201-6965)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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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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