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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차 국가통계위원회 개최

2024.12.24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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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청장 이형일)은 제21차 국가통계위원회*(위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를 서면으로 개최(’24.12.11.~18.)하여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편, 2025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등 2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2025 인구주택총조사 기본계획, 2025 농림어업총조사 기본계획, 저출생 통계지표 구축 등 3건을 심의하였다
   * 기획재정부장관(위원장), 통계청장(간사), 민간 전문가 등 28명으로 구성

[ 안건 1 :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편 ]
  실험적 통계의 대상을 확대*하여 시의성 있는 통계 생산을 촉진하고, 
  품질분과위원회 신설 등으로 국가통계품질관리 실효성을 강화하여 국가통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 (기존)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 새로운 방식 → (변경) 시의성 있고 활용 가치 있는 통계 추가

[ 안건 2 : 2025년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
  22년 수립한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취약계층 재난·사고 피해 통계 개발, 
  통계등록부 항목 확대, 공통계정보플랫폼 및 원포털 구축 등 86개 과제를 25년에 중점 추진한다.
   * 산재된 통계서비스를 통합하여 AI 기반으로 고도화하는 사업

[ 안건 3 : 2025 인구주택총조사 기본계획 ]
  2025 인구주택총조사는 인구, 주택과 관련된 사회 변화를 조사 항목에 적극 반영하고, 
  조사 전 과정을 디지털화해 조사의 효율성도 높일 예정이다.

[ 안건 4 : 2025 농림어업총조사 기본계획 ]
  2025 농림어업총조사는 스마트농업 등 농산어촌의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향후 등록센서스* 전환을 준비할 계획이다
   * 통계적 목적으로 각종 행정자료를 활용, 총조사(센서스)결과를 생산하는 방식

[ 안건 5 : 저출생 통계지표(안) 구축 ]
  저출생 현황 파악 및 데이터 기반 저출생 정책지원을 위해 출산현황, 결정요인, 정책제도 3대 영역, 
  하위 9개 부문의 61개 지표*를 최종적으로 선정, 순차적으로 서비스할 계획(’24.12.24.)이다.
   * 출산현황(출생아수, 평균초혼연령 등), 결정요인(청년층 소득구간별 분포, 부모별 자녀돌봄시간 등), 정책제도(임대주택 공급현황, 유연근무 이용률 등) 

[붙임]  1. (보도자료) 제21차 국가통계위원회 개최(hwpx) 1부.
              2. (보도자료) 제21차 국가통계위원회 개최(pdf) 1부.
              2. (참고자료) 제21차 국가통계위원회 보도자료 관련(pdf)  1부.

“이 자료는 통계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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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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