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주인 없는 땅 253필지… 국유화 추진
6개월간 무주부동산 공고하여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 취득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강원도 삼척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253필지(342,773㎡)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4년 12월 24일부터 2025년 6월 24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 관보,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pps.go.kr) 등 게재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되었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 무주부동산 공고 이후 지적공부 정리, 소유권 보존등기 등 절차 진행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4년 11월 말 기준) 총 28,693필지(96.0㎢, 공시지가 기준 2.5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 문의 : 국유재산기획과 정희진 사무관(042-724-6421)
-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