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법령 속 불분명한 자본금 기준은 명확하게, 영업에 필요한 개인 자산 기준은 4억→2억으로

2024.12.24 법제처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앞으로 영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 기준이 보다 더 명확해진다. 또한, 개인이 영업을 하기 위해 보유해야 하는 자산 금액 기준이 법인 자본금 수준으로 완화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12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12 24()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국정과제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고 영업에 필요한 자본금 및 자산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함께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영업 허가 또는 등록을 위해 사업자로 하여금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하면서, 해당 기준을 자본금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법인 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이 어떤 자본금을 의미하는지, 개인 사업자도 해당 영업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이와 같이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 자본금 기준을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으로, 개인의 경우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명시했다.

 

납입자본금 :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서 납입 완료된 자금(상법451조제1)

또한, 현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인은 자본금 2억원 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액 4억원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개정을 통해 개인 자산 기준을 법인과 동일하게 2억원 이상으로 낮추어, 개인의 사업 진출을 활성화하고 경영 부담을 완화했다.

 

법제처는 지난 2년 반 동안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 극복과 안정적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등 제재처분의 감경 범위를 최대 70퍼센트까지 확대하고,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법령상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0일 또는 90일이었던 제재처분 유예기간을 180일로 확대하며, 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수수료 및 교육 경비 경감의 근거를 신설하고, 영업 수행 실적이 부족해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령 정비를 추진한 바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창업을 하거나 영업을 유지할 때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과 자산 기준을 국민들이 보다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개인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3년 프랜차이즈(가맹점)조사 결과(잠정)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