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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3,140건, 전년대비 44.4% 증가

2024.12.2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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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3,140건, 전년대비 44.4% 증가
- 2024년 공익신고자 161명에게 포상금 총 3억 9,700만 원 지급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한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가 꾸준히 증가하여 공익신고자 161명에게 총 3억 9,7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복지로(www.bokjiro.go.kr) 등을 통해 접수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총 3,140건으로 작년(2,174건)보다 966건 증가(44.4%) 하였고, 신고센터(1551-1290)를 통한 상담 건수도 총 2,600여 건(월 평균 220여 건)에 이르렀다. 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사한 결과 총 15억 6,900만 원의 환수 결정액을 적발하였고 이에 따라 작년(138명, 3억 5,000만 원)보다 포상금* 지급대상과 금액도 확대되었다. 

   * 신고 포상금은 부정수급이 확인되고 환수 결정액이 정해지는 경우 결정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된다.

  특히, 올해 포상금 최고 수령자는 다른 사람 명의로 고급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부정으로 수급 중인 사람을 신고한 사례였다.

【포상금 최고 수령자 신고사례】

 ◈ 신고인은 지병으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고 2008년부터 국민기초생활급여(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수급 중인 피신고인(50대 후반)이 2020년 3월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명의로 고급 승용차를 등록, 운행 중인 사실을 알게 되어 복지로를 통해 신고하였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동차 등록원부, 보험이력 등을 조사하여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하고 8천 700만 원을 환수 결정하였고 이에 포상금 2천 6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다.

  올해 신고포상금 수령자 대부분(155명, 96.3%)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과 관련된 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자이며, 기초연금(3건), 아동수당(2건), 장애인연금(1건)에 대한 부정수급 신고자도 일부 포함되었다. 주요 부정수급 사유는 소득 미신고 109건(67.7%), 사실혼 등에 따른 가구 구성원 미신고 19건(11.8%) 등 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부터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1551-1290)*를 설치하고,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는 등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힘써왔다. 

   * (1551-1290) 보건복지 분야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접수 절차 및 방법, 신고 건에 대한 조사 처리 진행상황, 부정수급 해당 여부 문의 등 부정수급 신고에 대한 유선 상담 창구

  한편, 보건복지부는 일선 현장에서 부정수급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업무 담당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직원 20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였다.

  보건복지부 민영신 감사관은 “복지 부정수급은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해야 할 자원을 부당하게 차지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 되어야 한다”라면서, 

  “부정수급 신고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드리고, 정부도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예방과 감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사회보장급여 신고포상금 제도 현황

         2.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여자 현황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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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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