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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대신증권(주)에 대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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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주)에 대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 대신증권(주)은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을 받았으며,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업무를 영위해 나갈 예정


  금융위원회(위원장 : 김병환)는 ’24.12.24(화) 제22차 금융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신증권(주)에 대한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을 심의·의결하였다.


  대신증권(주)은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을 신청하였고, 금융위원회는 자기자본(3조원 이상), 인력과 물적설비, 이해상충방지체계 등 법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하여 대신증권(주)을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하였다.


  금번 추가 지정으로 인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모두 10개사가 되었으며, 기업의 다양한 자금수요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종투사 지정 현황 >


구  분

3조원 종투사

초대형IB1)

신한2)

메리츠3)

하나4)

키움5)

대신6)

미래

NH

한투

삼성

KB

3조원

종투사 지정

신용공여업무

○

○

○

○

○

○

○

○

○

○

전담중개업무

○

-

-

-

-

○

○

○

○

○

4조원

(발행어음)

종투사 지정

-

○

○

○

○

○

단기금융업 인가

○

○

○

-

○


1) ‘17.11.13. 지정,  2) ‘17.3.8. 지정,  3) ‘17.11.22. 지정, 4) ‘19.7.10. 지정 5) ’22.4.27. 지정 6) ‘24.12.24. 지정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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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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