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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조사 및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 |
-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 가능한 자료를 추가하고,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구제 절차를 법정화하는 등 보험사기 조사 및 피해구제를 강화하였음 |
24.12.24일(화), 금융위원회는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개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24.8.14일 시행)에 따른 보험사기 조사 강화 등을 위해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제정안을 의결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관련 세부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업무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을 제정하였다.
금번 제정한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당국이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토교통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하였다.
금융당국은 병·의원 관련 보험사기 조사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개·폐원 일자, 시설(병상 등), 인력 등 현황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양급여 거짓청구 적발정보 등을 통해 허위입원·허위수술 등 보험사기 혐의점을 발굴하기 위해 요양급여 심사 및 현지조사자료 등의 제공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허위 차량 도난 신고 등에 대한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자동차 등록원부(소유주 인적정보 등)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해 할증된 보험료 환급 및 피해사실 고지 등 피해구제를 위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였다.
보험회사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및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서(기소유예결정의 경우)를 통해 해당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보험사기 피해사실 등을 확인하고 동 사실을 보험개발원에 통보하여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화하였다.
또한,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반환할 할증 보험료 등을 15영업일 이내에 고지하고, 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한편 변경된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행정안전부)하여 재고지하는 등 보험사기로 인한 자동차보험료 인상 피해에 대한 구제 절차를 표준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금융감독원은 매월 보험회사의 환급 내역 등 보고받아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가 신속·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갈 예정이다.
셋째, 보험회사의 금융당국에 대한 보험사기행위 혐의 인지에 대한 보고 서식을 규정화하였다.
이번 제정안은 ’24.12.24일(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에 대해서도 더욱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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