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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4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실적 - 증선위 의결 총 6건, 총 지급액 1억 9,440만원(’24.12월 말)

2024.12.26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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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23.9월 발표한「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개선(’24.2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포상금 지급한도증가(20→30억원)하였고, 포상금 기준금액상향되는 등 산정기준개선되었다. 한편 그동안 금감원 예산으로 지급하던 포상금을 금융위정부예산(’24년 2억원)으로 지급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국회와 예산당국의 통제를 받음으로써 더욱 책임감 있고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

** 포상금 지급액 = 기준금액 × 기여율


  정부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 ’24.2월부터 12월 말까지 포상금 지급안 6건이 증선위에서 의결되었고, 총 지급액은 1억 9,440만원에 달한다. 지난 10년(’14~23년)동안 포상금 총 지급액이 연평균 약 7,161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했을 때, 올해 총 지급액은 지난 10년에 비해 2.7배 증가했다. 한 건당 포상금 지급액 또한 약 1884만원(’14~23년)에서 3240만원(’24년)으로 약 1.7배 증가했다.


  ’24년 포상금 지급대상자들의 신고를 통해 증선위는 부정거래 3건, 시세조종 2건, 미공개정보 이용 1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할 수 있었다. 신고인들은 위법사실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관련 증거자료제출하였고, 이는 조사에 단서로 활용되어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는 데 기여했다.


* 하나의 안건에 복수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는 경우 다음 중 앞 순서의 행위를 기준으로 함
: 부정거래→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시장질서 교란행위→보고의무 위반 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조기적발하여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피해최소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를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참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 개요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




☞ 금융위원회 신고·제보

   - 인터넷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내 ‘참여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

   - 전  화 : 1577-0088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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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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