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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부산에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
기회발전특구 3차 지정, 2개 시·도에 약 7조원 규모 기업투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금년 두 차례에 걸쳐 14개 비(非)수도권 시·도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 이후, “수시 신청·지정” 원칙으로 12.27.(금) 경남도, 부산시에 기회발전특구를 추가 지정하고 이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① (경상남도) 관광리조트, 수소 모빌리티 관련 기업들의 투자계획이 제시된 통영시·창원시에 총 85.1만평 지정
* 통영시 내 관광리조트 건립예정부지는 투자예정기업의 토지 소유권 전체 확보 및 토지에 대한 각종 인·허가 완료를 조건으로 지정
② (부산광역시) 전력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부품 관련 기업들의 투자계획이 제시된 기장군·강서구 총 57.5만평 지정
* 기장군 내 1개 지구는 해당 산업단지에 대한 안정적 전력공급여건 마련(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선종교체사업’ 반영 등)을 조건으로 지정
이번에 지정된 2개 시·도 기회발전특구에는 40여 개의 기업이 약 5.3조원의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미 착공을 시작한 투자 1.6조원을 포함할 경우 총 6.9조원의 투자가 동 기회발전특구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하여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구역으로, 시·도별로 면적상한(광역시: 150만평, 도:200만평)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일반적인 중앙부처 공모 사업들과 달리 “수시 신청·지정” 방식으로 운영 중이므로, 시·도는 투자기업을 유치하는 시점에 언제든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해 신속히 기회발전특구 지정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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