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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조손가족의 조기 발굴, 맞춤형 지원 강화, 실태조사 실시 등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 양육·성장 지원방안’ 마련
-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여 입양아동의 법적·제도적 취약성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책임 입양체계 개편 방안’ 논의
- 전통문화를 고부가가치 신(新)한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1차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2025~2029)’ 수립
-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의 체계적 이행으로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강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12월 26일(목) 서울청사에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 양육·성장 지원방안’, ‘국가책임 입양체계 개편 방안’, ‘제1차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 2024년 주요성과 및 향후 계획’을 상정한다.
<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 양육·성장 지원방안 >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 양육·성장 지원방안’은 정책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는 조손가족을 조기에 발굴하고,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기 조손가족을 조기 발굴하고, 정책 접근성을 제고한다.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조손가족에게 선제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기초연금 등)를 신청하는 조손가족의 정보를 본인 동의하에 가족센터로 연계한다. 또한 전국 가족센터 중심 지역사회협의체*를 통해 ‘지역 내 취약·위기 조손가족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2025년 3~4월)할 계획이다.
* 대상자 발굴, 정보공유, 서비스 지원 등 연계협력을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교육기관, 청소년지원 관련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인터넷을 활용한 정책정보 파악에 어려움을 느끼는 조부모를 위해 ‘손자녀 돌봄·양육 지원정책 안내서’를 제작하여 주민센터 등을 통해 배포(2025년 하반기)하고, 손자녀를 대상으로는 청소년정책 홍보채널(유튜브, SNS, 블로그 등)을 통해 정책 홍보를 강화(2025년 상반기)한다. 한편, ‘가족상담전화(☎1577-4206)’를 통해서도 조손가족 정책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조손가족 조부모와 손자녀 모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조손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고령자복지주택 공급을 확대(연 1천 호→3천 호)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조손가족이 입소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주거시설 입주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단가를 인상(2024년 월 21만 원→ 2025년 월 23만 원)한다.
조손가족 학생에게 학교장 추천으로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가족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연계하여 상담을 제공하는 등 학업과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조부모를 돌보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 등이 이용 가능한 일상돌봄·긴급돌봄 서비스 운영 지역도 확대한다.
셋째, 정기적인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정책 기반을 조성한다.
조손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요, 변동 요인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한부모가족실태조사’의 부가조사에 ‘조손가족 실태조사’를 추가하여 2027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한다. 또한,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와 연계하여 만 9세 이상 가족돌봄청(소)년의 현황을 파악(2025년~)하는 등 관련 실태조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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