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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5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확대됩니다.

2024.12.26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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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확대됩니다.

’24년 한 해 동안 106만 명 신규 가입, ’24년말 기준 누적 157만 명 가입

 

’25년 1월 납입분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수준 확대 적용

 

 - 기존 월 최대 2만 4천 원에서 3만 3천 원까지 증가 → 일반적금상품으로 환산한 수익효과는 기존 연 최대 8.87%에서 9.54%까지 증가

 

 - 3년만 가입을 유지하면 비과세 및 기여금 일부 지원으로 연 최대 7.64%의 수익효과 기대

 

’25년 1월부터 조건 충족시 개인신용점수에 가점이 자동 부여되며, ’25년 하반기부터 조건 충족시 부분인출서비스도 이용 가능


  ’24년 한 해 동안 청년도약계좌에 106만 명의 청년이 신규 가입하여, ’24년 말까지 누적 157만 명이 가입하였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이 가능한 청년이 약 600만 명(추정)인 점을 감안할 때, 청년 4명 중 1명 이상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간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1만 원 ~2.4만 원의 기여금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연소득(총급여 기준)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여금 매칭한도*를 초과하는 납입분에 대해서는 기여금을 지급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40만원, (3,600만 원 이하) 50만원, (4,800만 원 이하) 60만원 한도


  이에 따라, ’25년 1월부터는 모든 가입자가 실제로 납입한 만큼 기여금을 매칭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소득구간에서 매칭한도(월 40·50·60만 원) 납입한도(월 70만 원)까지 확대하고, 기존 대비 매칭한도가 확대된 구간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한 기여금을 지급한다.


* 비과세만 지원되는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제외


〈 월 70만 원 납입시 기여금 지급액 비교 〉


  예를 들어,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존에는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인 40만 원까지만 기여금이 지급(매칭비율 6.0%)되어 월 2.4만 원의 기여금을 받았다. ’25년 1월부터는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 확대구간(월 40~70만 원)기여금이 3.0%로 매칭지급되어 기존 2.4만 원에 0.9만 원(30만 원×3.0%)이 증가3.3만 원의 기여금을 받게 된다.


  이 경우, 가입자가 만기시 수령하는 금액최대 60만원까지 증가하여, 일반적금상품 기준으로 기존 연 최대 8.87%의 수익효과에서 향후 연 최대 9.54%의 수익효과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연 2,400만원 이하, 기본금리 4.5%, 매월 70만원 납입 가정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5.1.1일 시행) 등에 따라 3년 이상만 가입하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을 일부(60%) 지원 받게 되어, 연 최대 7.64%의 일반적금상품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다.


* 3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연 2,400만원 이하, 기본금리 4.5%, 매월 70만원 납입 가정


  이번에 확대되는 기여금 지원 기준은 ’25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되며, 신규 가입자 뿐만 아니라 ’25년 1월 이전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이 외에도,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할 경우 개인신용평가점수가 5~10점 이상 자동적으로 부여된다(NICE, KCB社 기준).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할 경우 납입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인출할 수 있는 부분인출서비스’25년 하반기 중에 시행되어 청년들이 계좌를 보다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5년도 청년도약계좌 사업 예산은 3,470억 원으로, ’25년에도 기존과 같이 차질 없이 매월 가입을 받고 기여금을 지급해 나갈 예정이다.


  ’25.1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1월 2일부터 10일(영업일만 운영)취급은행* 모바일앱에서 간편하게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기존에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동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아이엠,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이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청년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1인 가구 청년은 1월 16일부터 2월 7일(영업일만 운영)까지, 2인 이상 가구 청년은 1월 27일부터 2월 7일(영업일만 운영)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https://ylaccount.kinfa.or.kr)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를 참고하거나,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1397→바로‘3’번,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통화료 무료))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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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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