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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8차 「수출·수주 외교지원 TF」 회의 개최

2024.12.26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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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12.26.(목) 오전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제8차「수출·수주   외교지원 TF 회의」를 개최하여 2024년 외교부 지원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한 수출·수주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 「수출·수주 외교지원 TF」는 ▴기업지원·방산, ▴건설·플랜트, ▴에너지·자원 등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수주 활동에 대한 외교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12월 출범  


  2024년 외교부는 정상외교를 비롯한 각종 고위급 교류 계기에 분야별·  국가별로 맞춤형 외교지원 전략을 이행하여, 중동·중앙아·유럽 등 지역에서 플랜트·방산·원전 등 대규모 수출·수주를 지원하고 실질적 성과 도출을   견인했다.


  ※ ▴사우디 파딜리 가스 증설 프로그램(72억불) ▴카타르 담수복합발전 사업(37억불)  ▴우즈베키스탄 고속철 공급사업주(약 2,700억원) ▴체코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전 세계 173개 재외공관은 현지 경제 동향 및 입찰정보를 파악·수집하여 수시로 공유*하고, 분야별로 중점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우리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했다.


    * 외교부 홈페이지 게재 기업지원 관련 정보 건수 1,025건(‘24.11월말 기준 / ‘23년     대비 2.6배 이상 증가)

    ** ▴기업지원·방산 187건, ▴건설·플랜트 109건, ▴에너지·자원 118건 등


  특히, 외교부는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업무협약을 체결(4.1)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협업하기로 합의하고, 25개 재외공관에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  했다.


  ※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회의 개최 48회, ▴애로 해소 241건, ▴정보 제공 401건  (’24.11월 말 기준)


  이밖에도 경제협정(투자, 사회보장, 항공, 조세, 과학기술 등)의 제·개정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및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했다.


  ※ 서명 5건:▴투자보장협정(바레인)▴이중과세방지협정(키르키스스탄)▴사회보장협정(모로코)▴항공협정(짐바브웨, 가이아나)


  ※ 발효 9건:▴이중과세방지협정(튀르키예, 르완다)▴사회보장협정(베트남, 필리핀, 노르웨이)▴경제협력협정(투르크메니스탄)▴항공협정(에스토니아, 페루)▴세관상호

     지원협정(우즈베키스탄)


  이번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원전수출진흥과),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해외 원전 프로젝트 수주현황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원전시장 진출을 위한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다.  


  강 차관은 향후에도 정상 및 고위급 외교를 통한 수출·수주 성과 발굴 및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외교부 본부 및 재외공관의 경제외교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부처와는 수출·수주 유망국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위급 인사 교류시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업하여 우리 기업의 성공적 수출·수주 확대를 위한 외교적 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별첨 : 회의 사진.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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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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