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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26일(목) 경기 여주시에 있는 산란계 농장(6만 9천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1. 발생 상황 및 상황진단 |
12월 25일(수) 경기 여주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폐사가 증가하여 농장주가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하였고, 정밀검사 결과 12월 26일(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확인되었다. 이는 올해 16번째* 발생이고 산란계 농장에서는 6번째 발생이다.
* 산란계(6건), 육용오리(6건), 토종닭(2건), 육용종계(1건), 산란종계(1건)
국내 가금농장(16건)과 야생조류(22건)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본격적인 철새 도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전국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전국에 있는 모든 농장은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2. 방역 조치 사항 |
중수본은 12월 25(수) 경기 여주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한 발생농장 가금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의 산란계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등에 대해 12월 25일(수) 23시부터 12월 26일(목) 23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27호)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
3. 방역 강화 조치 |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올해 산란계 발생 6건 중 4건이 경기·충남·세종에서 집중되고 있는 만큼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이력이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12월 27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합동 점검반을 편성(농식품부+행안부+시·도)하여 산란계 농장 관리 실태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대상 11개 시·군 : 경기(안성, 여주, 화성, 이천, 평택, 김포, 포천), 충북(음성),
충남(아산, 천안), 세종
둘째, 전국 산란계 농장(1,025호)을 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자 12월 23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순차적*으로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이에 더해 차량 및 파레트 등과 같은 농장 출입 물품에 대한 환경시료 검사도 진행한다.
* 10만 마리 이상 대규모농장(204호) 및 밀집단지(90호) → 10만 마리 이하 산란계 농장(731호)
셋째, 산란계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6일부터 추진하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단’(이하 특별방역단, 농림축산검역본부 과장급)의 운영 기간(당초 12월 23일까지)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연장하고 산란계가 많은 경기, 충남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인력을 파견하여 현장을 지도·감독한다.
* 산란계 추가 발생 우려 지역 : 전북(4곳), 경기(3곳), 충남(2곳) 등
넷째, 전국 산란계 밀집단지 10개소를 대상으로 전담 소독 차량 14대를 고정 배치하여 집중소독 한다. 또한 20만 마리 이상 사육하는 밀집단지와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통제초소 운영을 통해 출입 차량에 대해 3단계소독(거점소독시설 → 통제초소 → 농장)을 실시하고, 출입 차량으로 인한 추가 위험 최소화를 위한 조치* 등의 방역관리도 12월 31일까지 지속해서 운영한다.
* 축산농장별 출입 차량의 중복 출입 현황을 파악하여 축산농장별 전용차량 운영 또는 1일 1농장 방문하도록 관리하고,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로 교차오염 방지
4. 당부사항 |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경기도는 산란계 사육두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발생 현장 방역대 내 예찰·소독 등 차단방역 활동을 최우선 조치하여 추가 발생을 예방하고, 질병 확산 차단을 위해 실시중인 일시이동중지 명령도 잘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12월 들어 산란계 농장에서 다섯 번이나 발생한 데다 이번 동절기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을 살펴보면 모두 철새도래지나 하천 인근 농장이지만 이들 농가 대부분이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된 만큼, 전국 지자체는 농가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교육과 면밀한 점검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제 곧 1월이 되면 급격한 기온 하강이 예상되는 만큼, 각 지자체는 추가 질병 발생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장 소독시설 동파 방지 및 폭설 대응 요령을 축산농가에 반복해 홍보하고, 축산농가는 의심 증상 발견 시 지체없이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5. 축산물 수급 |
12월 현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 수는 누적 59만 마리로 전체 산란계(8,120만 마리) 사육 마리의 0.7%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나, 중수본은 앞으로도 수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축산물 수급 관리를 빈틈없이 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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