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질병관리청, 의·생명과학 연구기관 생물안전 관리 역량 강화 위해 ‘실험실생물안전지침’ 개정(12.27.금)

2024.12.27 질병관리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질병관리청, 의·생명과학 연구기관 생물안전 관리 역량 강화 위해 ‘실험실생물안전지침’ 개정


- 세계보건기구(WHO), 미국(CDC) 「실험실생물안전지침」 과의 국제적 조화


- 위해성 평가 절차 및 방법, 국내 생물안전 사고 예방 및 대응조치 등 보완으로, 병원성 미생물 취급 연구기관의 자율적 생물안전관리 역량 강화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국내 의·생명과학 연구기관 연구활동종사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실험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험실생물안전지침」을 개정(4차)하였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예방법」,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생명공학육성법」에 근거하여 병원성 미생물의 생물학적 위험군 분류 및 고위험병원체와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 생물안전 시설의 허가·신고 등 국가 생물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병원체 생물안전정보집」, 「감염성물질 안전수송 지침」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해설서」 등의 지침 및 생물안전 정보 제공을 통해 국내 의·생명과학 연구기관의 생물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실험실생물안전지침」은 2006년도에 초판 발행되어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과 함께 국내 의·생명과학 연구기관에서 자율적 생물안전 관리의 기준으로 활용되었다.


  「실험실생물안전지침」 제4판은 그간 개정된 관련 법률·규정과 「WHO 실험실 생물안전 매뉴얼」, 「미국 CDC 미생물·생명의학 실험실 생물안전지침(Biosafety in Microbiological and Biomedical Laboratories)」 등에서 제시하는 위해성 평가 절차, 사고 예방 및 대응 조치 등 실험실 생물안전 국제 기준을 반영하였다.


  아울러 개정판에서는 ①위해성평가 절차 및 방법, ②개인보호구 및 실험실 생물안전 수칙, ③생물안전작업대(BSC) 사용시 주의사항, ④생물안전 사고 예방 및 대응조치 등의 내용이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병원성 미생물 취급 연구시설 내 실험실 감염 및 감염성 물질 유출 사고 예방을 통해 연구활동종사자에 안전한 실험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병원체 노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속 가능한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생물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개정된 「실험실생물안전지침」이 병원성 미생물 등 감염성물질을 취급하거나 유전자재조합실험을 수행하는 연구기관과 연구활동종사자들의 생물안전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