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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유형의 해외 무역구제 대응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다 - 주요국 신유형 상계관세·반덤핑 조사 대응을 중심으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12.27.(금)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 신(新) 행정부 미(美) 무역구제 제도 점검 및 분쟁대응 전략”을 주제로 제7차 통상법무 카라반(주재: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을 개최하였다.
금일 통상법무카라반에는 국내업계(삼성전자, LG화학, 세아홀딩스 등) 및 통상법 전문가(아놀드 포터 헨리 아몬드 辯, 광장 박정현 辯, 코빙톤 윌리엄 이사시 辯, 딜로이트 심종선 이사) 등 민간 분야 70여 명이 참여하여, 정부와 함께 새로운 유형의 ▲상계관세 조사 및 적용 현황, ▲보조금 조사 대응 및 분쟁 해결 전략, ▲반덤핑 규정 개정 현황 및 전망 등 최근 등장한 새로운 유형의 해외 무역구제 조치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 수출 애로가 예상되는 만큼, ’25년에도 통상법무카라반 등을 통해 민관이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최근 신규 수입규제건: 인니산 매트리스 국제 콘소시엄 상계관세건(최종판정 : ’24.7),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건(최종판정 : ‘24.9)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무역구제 조치 도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 기업 수출 애로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주요 무역구제 조치에 대한 법률검토 후 서면의견 제출, 정부간 양자협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예산지원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 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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