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9대책 151개 과제 중 147개 과제 완료, 추가보완과제 23개 과제 모두 조치 완료
- 가족친화인증제도를 ‘예비인증-인증-선도기업’의 단계적 체계로 개편, 선도기업에 대한 근로감독 면제 등 추가 인센티브 검토 및 사후관리 강화
- 일·생활균형 선도 중소기업 대상 세제지원을 '25년 세법개정안 마련과정에서 검토
- '23년 시행계획 내 중앙부처는 대상과제(260개) 중 234개 과제(90%)를, 지방자치단체는 6,073개 자체사업 중 4,767개(78.5%) 사업에 대해 성과목표 90% 이상 달성, 미흡·부진한 과제 집중점검하여 개편방안 마련 계획
-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책방향, 내용을 담은 「초고령사회 대책」 조속히 마련·발표 예정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2월 27일(금) 오전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추가 보완과제, 육아휴직 사각지대 개선방안, '23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및 '24년 시행계획 평가지침(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행상황 점검 결과】
□ 저출생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12월말 기준 총 151개 과제 중 당초 계획한 대로 147개 과제가 旣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ㅇ 또한, 대책 발표(6.19) 이후 매월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발표했던 추가 보완과제도 23건 모두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12월 중 조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저출생 대책의 예산수반·세법개정 과제를 반영한 2025년 예산안 및 2024년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12.10)되었다.
· 저출생 대책 과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난 6월 19일 발표한 내용대로 확정되었으며,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연초부터 차질 없이 신속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의 자발적인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일·육아 병행 지원,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 등에 있어 모범이 되는 203개 기업을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12.6)하였으며,
· 출산·양육 및 교육지원, 유연근무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2,464개 기업을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인증(12.1)하였다.
기존에는 임신준비 부부에게 1회만 지원되던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희망하는 모든 남녀(20~49세)가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왕절개 분만 비용을 전면 무료화**하도록 시행령 등을 개정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2025년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 개정(12.30)
**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12.10)
【가족친화인증제도 개선방안 및 추가 보완과제】
□ 오늘 회의에서는 기업 주도적으로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하도록 지원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확산을 위해 「예비인증-인증-선도기업」의 단계적 가족친화 인증체계를 구축한다.
· 우선, 전체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인증제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한 중소기업 ‘예비인증 제도’를 도입한다.
- 예비인증에 대해서는 출산·양육에 특화·간소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인증기업 대상 인센티브 중 일부*를 제공하고 예비인증 후 3년 내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한다.
*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시 가점,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가점 등
· 또한, 장기간 모범적으로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한 기업을 ‘(가칭)선도기업’으로 선정하고,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발굴·제공할 계획이다.
* (예시) 일정기간 이상 노동법 준수에 문제가 없는 선도기업 대상 정기 근로감독 면제 검토
- 선도기업은 12년 이상 가족친화인증 제도를 유지한 기업 중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정기준을 상회하거나 타 기업의 모범이 되는 우수한 기업을 가족친화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 아울러, 가족친화인증 주기를 개편*하고, 최근 강화된 저출생 관련 법령·정책 등을 반영하여 심사항목을 개선하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및 관세조사 유예, 수출신용 보증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의 법령 위반여부, 제도 운영실적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 법령위반 및 사회적 물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현행 개선 권고와 인증취소 외에 인센티브 유예 조치를 신설하는 등 처분기준도 세분화하여 법령위반 등의 정도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가 보완과제 2건도 발굴하였다.
먼저, 일·생활 균형을 선도해 나가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 그동안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생활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에게 세무조사 유예, 금융·조달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지만,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는 취지이다.
· 세제지원 대상, 지원 수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2025년 세법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건강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친정어머니 또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시어머니가 산후조리를 돕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 그동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은 산모와 서비스 제공인력(건강관리사)이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 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지침: 민법(제779조)을 준용하여 이용자(산모) 친정어머니는 항상 가족으로 간주, 시어머니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가족으로 간주
- 이에 따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돌보는 경우에는 생계를 달리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친정어머니’의 경우에는 생계를 함께하는지와 관계없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앞으로는 산후도우미(건강관리사 자격 보유 필요)가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였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사업 지침」 개정(12.18)
【육아휴직 사각지대 개선방안】
□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여성정책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등이 연구용역 중인 “육아휴직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토의를 진행하였다.
ㅇ 우선, 연구진은 현행 육아휴직제도가 정착되면서 고용보험 미적용 등으로 육아휴직 사용 자체가 불가능한 제도적 사각지대(비임금근로자 등)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 특히, 부모급여의 도입으로 영아기에 높은 수준의 보편적 소득지원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나,
· 부모급여는 돌봄이 필요한 8세까지 아동기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고, 보편적 수당이므로 일하는 부모의 육아시간이나 소득감소를 보전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ㅇ 이에, 모든 일하는 부모의 육아시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되,
· 그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던 다양한 고용형태에서 일·가정 양립제도의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선방안의 목표가 되어야 함을 밝혔다.
ㅇ 이어진 토론에서는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시 현재 육아휴직제도와의 형평성, 제도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각지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플랫폼, 특수 고용, 자영업자, 예술인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육아휴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하며,
ㅇ “올해는 육아휴직 제도의 틀 내에서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등을 통해 육아휴직 제도의 활용성을 높이고 제도사용의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주력해 왔고,
ㅇ 앞으로는 일하는 모든 부모를 위한 보편적 일·가정양립 제도 구축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3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및 '24년 시행계획 평가지침(안)】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평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연도별로 수립하여 추진한 시행계획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ㅇ ’23년 추진실적 평가는 목표달성도 및 예산집행률을 기준으로 달성여부를 점검하였고, 특히, 예산규모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핵심과제를 선정, 전문가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ㅇ 중앙행정기관의 목표달성도 평가대상 과제 260개 중 234개 과제(90%)가 목표를 90% 이상 달성하였으며, 전체 사업예산 95%를 집행하였다.
ㅇ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 6,073개 중 4,767개 사업(78.5%)이 성과목표를 90%이상 달성하였으며, 14개 시·도(82.4%)가 90% 이상 예산을 집행하였다.
□ '23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목표달성도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우수한 과제로는,
ㅇ 육아휴직 사용 확산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육아휴직 지원금 수급인원 확대로 전년대비 23.9% 증가), 남성의 돌봄권 보장(홍보콘텐츠에 따른 결혼·출산 등 긍정인식도 제고),
ㅇ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국공립유치원 등 저소득층 우선 선발 및 유치원 간 서비스 격차 해소 등) 등이 꼽혔다.
□ 목표달성도 등이 미흡하여 개선이 요구되는 과제로는,
ㅇ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사보험 연계의 법적 근거 마련(21대 국회 임기만료에 따른 개정안 폐기, ‘25년 비급여·실손보험 개선대책 마련),
ㅇ 다자녀가구 매입임대 공급 확대(사업비 증가 등으로 민간참여가 저조하여 실적부진, ’24년 가격체계 개선 등을 통해 민간의 사업 참여 활성화 추진 중),
ㅇ 다양한 근로형태 확산(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에 따라 유연근무제 지원 인원 등 목표치 미달성, ’25년 육아기 근로자 유연근무 시 사업주 지원 확대) 등이 제시되었다.
□ 추진실적 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2024년도 추진실적 평가 및 2025년도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하고,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ㅇ “어제 발표된 10월 인구 통계에 따르면, 출생아수가 2만명 선을 넘으면서 4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였고, 혼인건수도 전년 동월 대비 20% 넘게 증가하면서 7개월 연속으로 증가하였다“고 언급하였다.
ㅇ 한편, ”금년 전체적으로 보면, 합계출산율은 당초 예상했던 0.68명*을 훨씬 상회하는 0.74명 수준으로 예상되고, 출생아수는 '15년 이후 9년만에 처음으로 전년대비 증가하여 23만명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며, 이는 향후 더 큰 변화를 예고하는 희망의 신호“라고 강조하였다.
*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통계청, '23.12월) 중위 가정 추계 기준
□ 또한 주 부위원장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고령자 이슈에 대해서도 준비와 대응을 해 나가야겠다“고 하며,
ㅇ ”4일전인 12월 23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 중 65세 이상이 20%를 넘어섰다“고 언급하였다.
ㅇ ”세계적으로 유례없고, 예상을 뛰어넘는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며,
· ”정책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향후 5~10년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은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책방향, 내용을 담은 ’초고령사회 대책‘을 분야별로 빠른시간 내에 마련토록 하겠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