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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합동「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개최

2024.12.27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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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합동「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개최

\uDB80\uDEFC △국세청과의 정보공유 등 협력 강화, △불공정거래 제재를 위한 과징금 조기 부과 노력, △최근 늘어나는 불공정거래 사건의 효과적 적발·제재를 위한 대응체계 검토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 논의


  12월 27일 금융위원회·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4년 제3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를 개최하여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다. 조심협은 혐의포착 및 심리(거래소) → 조사(금융위·금감원) → 수사(검찰)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이슈공유하고 협력과제발굴·추진해 나가는 협의체이다. 금번 회의의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24년 제3차 조심협 개요 >

 

 

 

· 일시/장소 : ’24.12.27.(금) 10:30~11:30 /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 석 :

(금융위) 이윤수 증선위상임위원, 자본시장조사기획관, 법률자문관,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공정시장과장, 자본시장조사과장

(검  찰) 전영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금감원) 권영발 조사1국장

(거래소) 박종식 시감위 본부장보


  첫째, 금융위·국세청 간 정보공유 등 협력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금융위국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불공정거래 대응역량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조사 후 증선위 조치로서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는 경우 등에는 과세자료법에 따라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공유해 왔으나, 금융위는 국세청으로부터 별도의 정보를 공유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3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신설(’24.1월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징수 목적으로 국세청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을 근거로 금융위도 국세청으로부터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금융위는 국세청과의 실무협의를 거쳐 비상장법인 정보의 공유를 추진한다.


  비상장법인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가 제한적인 만큼 그동안 금융당국이 비상장법인을 활용한 복잡한 구조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금융위는 국세청으로부터 비상장법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비상장법인 활용 불공정거래를 보다 신속·효과적으로 제재할 계획이다. 기타 금융위와 국세청은 조사 노하우 등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상호간 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실무협의 논의(금융위, 금감원, 거래소가 참여하여 격주 개최 중인 실무협의체에 국세청도 정기적으로 참여 등)를 통해 다양한 협력 사항지속 발굴하기로 하였다.


  둘째,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였다.


  기존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징역·벌금, 몰수·추징의 형사처벌만 가능했으나, 불법행위를 엄정 제재하기 위해 ’24.1월 과징금 제도 새롭게 도입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금번 조심협에서는 과징금 제재의 세부 운영방안을 주제로 금융위-검찰 간 협의 절차, 과징금 부과수사상황 공유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이번 논의를 통해 ’24.1월 이후 발생한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금융위·검찰간 협의를 거쳐 우선적인 검찰 수사대상이 아니면서 혐의가 명확한 경우에 수사결과 확인 전 증선위가 신속하게 과징금을 부과하여 조기에 불공정거래를 제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효율적인 조사·수사를 위해 유관기관 간 자료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구축할 예정이다.


  셋째,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 다양화를 위한 후속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을 점검하였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 다양화 등을 위한 개정 자본시장법이 10월 22일 공포됨에 따라, 내년 4월 23일부터는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의 지급정지,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에게 최장 5년금융투자상품 거래 상장사 등의 임원 선임·재임 제한명령이 가능해진다. 금융위 등 조심협 참여기관은 그간 협의를 바탕으로 마련된 후속 시행령 및 하위규정(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점검·논의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새로운 제재수단이 형벌, 추징보전 등에 비해 신속한 조치가능한 점, 부당이득 환수가 어려운 경우에도 경제적 불이익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이익 은닉 방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넷째, 최근 늘어나는 초단기 불공정거래의 효과적 적발·제재를 위한 대응체계를 검토하였다.


  최근 컴퓨터 프로그램·알고리즘을 통한 초단기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초단기 불공정거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알고리즘을 통해 짧은 시간 동안 특정 종목의 증권에 대한 단주매매반복하도록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해당 종목의 증권의 매매성황을 이루는 것으로 오인을 유도한다면 이는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규제 대상이다. 거래소는 초단기 불공정거래 관련 초동 감시(예방조치·감시) 프로세스를 旣구축·운영 중(’13~)이나, 초단기 불공정거래의 경우 일반 불공정거래와 양태가 매우 달라 금융당국으로의 혐의통보기준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금번 조심협 논의를 거쳐 거래소는 초단기 불공정거래의 특성을 감안한 합리적인 혐의통보기준을 마련하고, 금융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초단기 불공정거래를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조치사례를 공유하였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참가자들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관련 증선위의 주요 조치사례 2건을 공개하였다.


  사례 1은 전업투자자가 본인 및 차명의 다수계좌를 이용하여 장기간 시세조종을 한 사례이다. 금융당국은 ’23.4월 라덕연 등에 의한 SG사태 발생 이후 장기간에 걸친 시세조종의 적발·제재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23.9)하여 대응체계 개선에 나선 바 있다. 본 사례는 금융당국의 대응체계 개선 이후 적발된 장기간 시세조종 사례로서 향후에도 금융당국은 장기간 시세조종 유형적극 발굴하여 조치할 예정이다.


  사례 2는 전환사채 콜옵션사모펀드를 이용한 신종 불공정거래 사례이다. 상장사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혐의자는 전환사채 콜옵션을 헐값으로 취득(전환사채 콜옵션 취득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지분공시의무도 위반)한 후 사모펀드에 동 전환사채 콜옵션을 동일 헐값으로 매도한 후 해당 사모펀드에 차명으로 투자하였다. 해당 사모펀드는 콜옵션을 행사·전환사채 매각하였고 차명 투자자인 혐의자가 이익금을 분배받아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이 과정에서 해당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대표이사 또한 해당 사모펀드에 차명투자하는 등 부정거래를 공모하였다. 금융당국은 향후에도 상장사 및 금융회사 임직원 등이 우월적 지위로서 사익을 추구하여 일반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윤수 증선위상임위원은 금번 공개된 불공정거래 조치사례들에서 보듯이 불공정거래 수법이 갈수록 복잡·다양화되는 등 지속 진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계당국도 심리·조사기법을 끊임없이 혁신하는 한편, 유관기관간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자고 강조하였다. 금융위 등 유관기관은 향후에도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주요 현안과 제도적 보완책을 긴밀히 검토·시행해 나감으로써 자본시장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

 


 

 ☞ 금융위원회

   - 인터넷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내 ‘참여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금융감독원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한국거래소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

   - 전  화 : 1577-0088


[별첨 1] 최근 주요 조치사례 및 의의
[별첨 2] 최근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현황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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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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