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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 벽 높인다! |
제58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12월 27일(금) ‘제58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제5차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제5차 종합계획) 및 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안) 등 의결안건 총 6건을 심의하고 국가핵심기술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5차 종합계획】
위원회는 첨단기술 개발·확보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으로 기술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급변하는 기술보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5차 종합계획을 수립·의결하였다.
보호해야 할 기술과 기술 보유기관에 대한 관리 고도화
보호 필요성이 높은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한다.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설계 및 제조공정 기술(배터리 분야), 합성개구레이다(SAR) 탑재체 제작 및 검증기술(우주 분야) 등 국가안보·국민경제 관련성이 높은 유망기술들을 신속히 국가핵심기술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국가핵심기술에 소재분야 신설을 추진하는 한편, 소부장특별법상 핵심전략기술을 산업기술로 포함하여 보호할 계획이다.
기술개발 속도가 빠르고 기술 분석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기술 전문성이 높은 기관을‘기술안보센터’로 지정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을 위한 산업분석, 기술검토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리도 강화한다. 기술보유확인제 및 등록제 도입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보유 예상 기업을 신속히 식별하여 보호제도로 내로 편입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이동에 대해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다. 보유기관에 대해서는 현장 실태조사를 확대하여 관리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보안역량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심의 간소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기술보호 환경 조성을 유도한다.
국가핵심기술 수출·M&A 심사제도 정비
다양해지고 교묘해지는 기술유출 수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행 심사체계상 미흡한 부분을 보완한다. M&A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산업기술보호 전문위원회에 M&A 분야를 신설하고, 미승인·미신고 수출 및 M&A에 대해서는 산업부장관이 직권으로 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한다.
최근 국내기업의 국가핵심기술 수출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만큼, 업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수출심의 제도를 정비한다. 기술유출 가능성이 낮은 핵심기술 수출행위에 대해서는 수출심의 절차를 일부 간소화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간소화가 적용되는 세부 수출유형에 대해서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빠른 시일내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 심의기간 단축을 위해 기술심사 상한제(45일. 최대 1회 45일 연장)를 도입하여 신속한 기술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수사·재판 전문성 강화 및 합리적 처벌
해외유출 범죄 구성요건 완화(목적범⇢고의범), 핵심기술 해외 유출 시 벌금(15억⇢65억) 및 징벌적 손해배상한도(3배⇢5배) 확대 등 기존 처벌체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기술보호 사각지대를 제거한다.
기술유출 범죄의 조·수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한‘범정부 기술유출 합동대응단’을 적극 활용하여 공조를 강화하고, 산업기술 유출 범죄 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필요성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법원의 관할집중 대상에 산업기술 유출 범죄를 추가하여 재판 전문성도 제고할 예정이다.
대학·중소기업의 보안역량 강화 및 인력관리 체계 고도화
보안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학·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안 인프라 구축, 보안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민감과제 신설 등을 통한 국가R&D 관리 강화, 스타트업 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 확대 등 관계부처가 힘을 합쳐 보호체계를 내실화한다.
대부분의 기술유출은‘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핵심인력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한다,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관련 핵심인력을 식별하고 기술유출 정황 발생 시에는 신속히 관계기관과 공유한다. 안보상 우려가 있는 외국인 연구자에 대한 비자심사 강화 방안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특허심사관 채용 등 핵심인력에 대한 지원방안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국가핵심기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계획】
또한, 위원회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에 대한 보호조치 등 규정이 미비해 발생했던 업계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방안을 논의하였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클라우드 사용은 허용하면서도 기술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기술보호지침(산업부 고시)」에 클라우드 보호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보호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초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보호조치는 ▲기술자료의 저장 공간 위치, ▲정보주체 및 사용자 권리, ▲사고시 대응절차,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와의 협업 등에 관한 사항이 담길 예정이다.
【국가핵심·첨단전략기술 수출승인】
한편, 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를 바탕으로 반도체분야 2건, 이차전지 분야 2건, 자동차·철도분야 1건 등 접수된 총 5건의 국가핵심기술·첨단전략기술 수출승인 안건에 대해 심의하였다.
이날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주요국들은 국가·경제안보와 직결되는 자국의 첨단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안보 체계를 내실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면서 “오늘 수립한 중장기 기술보호 정책방향을 근간으로 우리의 기술보호가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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