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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2월 27일(금), 대한노인회(서울특별시 중구)를 방문해 고령사회 대응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 및 고령층의 법령정보 접근성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완규 법제처장(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당연직위원)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 및 이병순 대한노인회 부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대한민국은 고령 인구(65세 이상)가 약 993만 명, 고령 인구 비율이 약 19%에 달하여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고령사회에서 고령층의 목소리를 법과 제도에 반영하고, 고령층 관련 법·제도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선에 앞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기획되었다. 실제 현장에서는 고령층의 연령 기준 재조정, 재가(在家) 임종 지원*을 위한 돌봄제도 개선 및 인력 확충 방안 등 고령층이 실제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다양한 법·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하였다.
* 노인들이 병원, 요양원 등 시설이 아닌 자택에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
또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법령을 읽어주는 법령음성지원 서비스, 법령정보 검색 방법 및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는 법제처 자동응답전화서비스(ARS, 1551-3060) 등 고령층 맞춤형 기능을 설명하여, 고령층이 법령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고령층을 대상으로 지난 10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법령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대한노인회 정보화 사업단 등 관련 부서와의 협업 방안도 논의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간담회는 고령층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법령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중요한 자리”라며, “오늘 제기된 다양한 제안을 토대로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고령층도 법령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고령층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들을 모아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고령층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법령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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