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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대설·한파에 대비농업시설 및 농작물·가축 안전관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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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관-재해보험정책과) 농식품부, 대설·한파에 대비농업시설 및 농작물·가축 안전관리 당부, 보도자료(12.27. 14시 30분).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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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관-재해보험정책과) 농식품부, 대설·한파에 대비농업시설 및 농작물·가축 안전관리 당부, 보도자료(12.27. 14시 30분).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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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관-재해보험정책과) 농식품부, 대설·한파에 대비농업시설 및 농작물·가축 안전관리 당부, 보도자료(12.27. 14시 30분).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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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농식품부, 대설·한파에 대비농업시설 및 농작물·가축 안전관리 당부, 사진자료(12.27. 14시 30분).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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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2월 28일(토)까지 습한 형태의 강설과 최저 영하 13도 이하로 한파가 예보됨에 따라 비닐하우스, 축사 등 시설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기상청은 12월 27일부터 28일까지 전북에 5~15㎝, 충남남부와 광주·전남북서부에 3~10㎝, 특히 전북서해안과 전북남부내륙에 20㎝이상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하였다.
* 예상 적설량(27~28일) : (전북) 5~15㎝(많은곳 전북서해안, 전북남부내륙 20㎝이상), (충남 서해안·충남남부내륙·광주·전남북서부·제주산지) 3~10㎝, (대전·세종·충남중북부내륙·충북중남부) 1~5㎝, (경기남부서해안·제주중산간) 1 내외 등
농식품부는 지난 11월 경기남부와 충청 북부에 피해를 주었던 습설*이 이번에는 전북을 중심으로 예보됨에 따라 축사 및 비닐하우스 등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아래와 같이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기온이 높아 물기를 많이 머금어 잘 뭉쳐지는 무거운 눈
구분 | 사전관리 | 기상특보시 |
시설하우스 관리 | · 보강지주 미리 설치 · 외부 차광막 제거 · 느슨한 하우스 밴드 당겨주기 · 온풍기 등 난방기 점검 | · 시설하우스 위 눈 쓸어 내리기 · 가온하우스 커튼을 열고 난방기 가동 · 붕괴 우려시 비닐 찢기 |
가축·축사 관리 | · 축사 지붕 버팀목 설치 · 축사 내부 적정온도 유지 · 보온덮개 제거 및 전기시설 점검 · 야생조류·동물 침입방지 | · 가축사료 10~20% 늘려 급여 · 급수시설 동파방지와 전기시설 재점검 · 축사 지붕 신속한 눈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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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광막· 과수원 관리 | · 인삼 차광막 걷어주기 · 과수 방조망 걷어주기 · 버섯재배사 차광막이나 보온덮개 위에 비닐을 씌우기 | · 과수 짚 등 보온자재로 피복 · 과수 언피해 대비 관리 · 버섯재배사 눈 쓸어 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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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기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설·한파 등 특보 발령 시 지자체, 농진청, 농협 등 관계기관에 “농업시설 관리 철저 및 비상근무 실시” 등을 긴급 지시하는 한편, 피해 우려지역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전대비 및 대설·한파 특보 발령 시 단계별 피해 예방 요령을 문자와 자막방송, 마을 방송 등을 통해 긴급 전파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12월 26일(목) 박순연 유통소비정책관 주재로 각 시·도, 농촌진흥청, 농협경제지주 등 관계기관과 과채류 생육관리협의체를 개최하여 대설 대비 상황을 점검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습설로 인한 원예시설 피해에 대비하여 시설 내 보강 지주 설치, 붕괴 우려 시 비닐 찢기 등 대응 요령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야간·새벽 등 취약 시간에 강설이 예보된 만큼 눈이 내리기 전에 차광막 제거, 가온 강화 등 조치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기상 변화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계별·상황별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농업인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현장의 농촌 지도기관과 지자체, 농협 등의 역할을 강화하여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대설·한파 대응상황 점검회의 개요
2. 겨울철 자연재해 대비 리플릿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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