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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합니다. -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설정 시행시기는 공포 후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령에 위임 |
오늘(’24.12.27일)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개정안은 부동산 PF, 제2금융권 여건 등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공포 후 1년 이내의 기간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예금보호한도는 ’01년 이후 24년 간 5천만원을 유지하였다. 이에 그간의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 자산 증가*를 반영하고, 해외 주요국에 비해 보호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1인당 GDP) ’01년1,493만원 → ‘23년4,334만원, (보호대상 예금등) ’01년550조원 → ‘23년2,947조원
- 보호대상 예금 등 : 은행·저축은행 예적금, 보험회사 보험료, 증권회사 예탁금 등
(보호대상 금융상품 참고 : www.kdic.or.kr/protect/protect_product_list.do)
** (1인당 GDP 대비 보호한도) 한국 1.2배, 미국 3.1배, 영국 2.2배, 일본 2.1배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23.10월 예금보호한도 상향 방안이 포함된 ‘예금보호제도 개선 검토안’을 국회에 보고하였고, 국회를 중심으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 논의를 적극 지원하였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금융회사가 파산하여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예금자들이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 받을 수 있고, 현행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하여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보호범위 내 예금이 증가*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4.6월말 보호예금 비중 : (보호한도 5천만원) 50%→(보호한도 1억원) 58%(+233조원)
- 보호예금 비중 = 보호범위 내 예금 / 전체 부보예금액(2,912조원)
앞으로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이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안정계정 도입 등 금융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하고, 현재 금융업권이 과거 금융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8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 (IMF 외환위기)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예보채상환기금 특별기여금 납부(~’27년말)
(저축은행 사태) 지원자금 상환을 위해 저축은행 특별계정에 예금보험료의 45% 지원(~’26년말)
이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공포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공포 후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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