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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부터 디자인 물품분류가 달라집니다

2024.12.30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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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부터 디자인 물품분류가 달라집니다

 

- 마사지용 침대 및 베개 등 143개 물품명칭 추가...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25년 1월 1일부터 디자인등록출원 시 일부 물품의 분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출원인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사지용 침대 및 베개’ 등 우리 거래실정을 반영한 물품명칭이 추가되고, ‘충전 스테이션’, ‘배달 드론’ 등 최신 산업 트렌드를 반영한 물품명칭도 신설되었다.

 

<마사지용 침대 및 베개 등 143개 물품명칭 추가...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이는 디자인 물품분류의 국제 기준인 로카르노 분류* 제15판이 ’25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 디자인 물품을 용도 및 기능, 형태별로 일정한 체계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급변하는 디자인산업 환경에 대응하여 협정 회원국간의 협의를 통해 2년 주기로 변경됨.

** 우리나라는 로카르노 분류와 동일한 디자인 물품분류체계를 운영함

 

변경된 디자인 국제분류 기준을 국내에 반영하기 위하여,「물품류별 물품목록」고시*가 ’24년 11월에 개정되었다(’25년 1월 1일 시행). 개정된 고시에는 143개의 신규 명칭이 추가되었으며, 56개의 물품명칭이 삭제되었다. 또한 총 246개의 물품명칭 및 분류가 변경되었다.

* 각 물품류에 속하는 구체적인 물품을 나열한 책자로, 디자인등록출원 시 출원서의 [물품류] 기재란에 해당 책자를 참고하여 물품류를 기재하여야 함

 

이번 개정판에서는 ‘마사지용 침대 및 베개’ 등 우리 거래실정을 반영한 물품명칭이 추가되었다. 또한, 최신 디자인 산업 트렌드를 반영하여 로봇 및 스마트 물품의 명칭도 신설되었다.

 

그동안 분류가 모호했던 ‘마사지 베개’는 다른 마사지용 가구와 함께 6류(가구)에 분류되며, 로봇청소기, 전기 자전거 등의 ‘충전 스테이션’은 기타 충전기들과 동일하게 13류(전기장치)로 분류된다. ‘배달 드론’은 운송수단에 해당하는 12류에 신규 추가된다.

 

<스마트 링, 전자 칠판 등 일부 물품 디자인일부심사등록 대상 포함 여부 변경>

 

출원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은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일부 물품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대상 포함 여부가 변경된다는 점이다.

* 유행성이 강한 일부 물품(제1류, 제2류, 제3류, 제5류, 제9류, 제11류, 제19류)에 대해 디자인 등록요건의 일부만을 심사해 신속하게 등록시켜 주는 제도

 

반지 형상의 착용 가능한(웨어러블) 기기인 ‘스마트 링(Smart rings)’은 10류(시계 및 계측기구)에서 일부심사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11류(장식용품)로 이동한다. 그동안 일부심사등록 대상인 19류(사무용품)로 분류되어 오던 ‘전자 칠판’은 데이터 처리장치 등의 성질을 가진 물품으로 판단되어 일반심사 대상인 14류로 변경된다.

 

만일, 변경된 물품분류대로 출원서에 기재하지 않는다면, 물품류 보정에 관한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송되는 등 절차가 추가될 수 있다.

 

변경된 분류기준은 ’25년 1월 1일 출원건부터 적용되며, 로카르노 분류 제15판과 이를 반영한 「물품류별 물품목록」 고시는 ’25년 1월 1일부터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특허청 누리집 〉지식재산제도 〉분류코드조회 〉디자인분류코드에서 확인 가능

 

특허청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물품분류 변경으로 인해 출원을 준비 중인 개인 및 기업은 디자인 전략 수립에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 우리 거래실정에 맞는 분류기준을 확립하고 고품질 심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과 소통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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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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