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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선업 RG발급 현황 및 소형조선사 RG 지원방안

2024.12.30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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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RG발급 현황 및 소형조선사 RG 지원방안

대형·중형조선사 RG 발급은 순조롭게 진행 중

  - 대형사 한도소진 예상시  은행간 협의를 통해 추가한도 부여

  - 중형사 향후 RG필요건은 산은 자체발급 및 무보 특례보증으로 지원

 

소형조선사 수출용 RG 발급 지원방안 마련

  - 외부전문기관의 사업성검토를 거친 소형조선사에 대해 산은·기은이 심사를 통해 RG를 발급하고, 신보·무보가 특례보증 제공


1. 대형·중형 조선사 RG 발급 현황


  조선산업은 핵심 수출산업으로 정부는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기관 및 지원규모 확대 등 조선사의 원활한 수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합동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다.


* Refund guarantee, 선박 미인도 위험 등에 대비하여 발주사가 조선사에 旣지급한 선수금의 환급을 RG 발급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이행보증서(선박건조대금의 약 45% 수준)


※ (23.5.10) ①SGI 등 발급기관 확대 ②무보 특례보증 규모 확대 ③RG여신한도 초과 면책

(24.6.17) ①12개 금융사가 15조원 RG공급 ②5대 시중은행이 11년만에 중형조선사 RG발급 재개 ③무보 특례보증비율 95%까지 확대


  대형조선사의 경우 3개 정책금융기관(산은·수은·기은)과 5대 시중은행 총 8개 은행이 현대중공업3社 및 삼성중공업에 총 101억불의 RG 한도를 부여한 후 차질없이 RG발급을 지원 중이다. ‘24년 말 현재 약 65%정도의 한도를 소진한 상태로, 향후 한도 소진이 예상될 경우 은행간 협의를 통해 추가 한도를 부여할 계획이다.


  중형조선사의 경우 그간 산은·수은이 전담하여 RG를 발급해왔으나, 올해 6월부터는 시중은행 등 9개 은행*도 무보의 특례보증(95%)바탕으로 RG를 발급하였다. 9개 은행은 대한조선과 케이조선에 2.6억불의 RG를 발급했으며 산업은행은 대한조선과 케이조선에 5.3억불의 RG를 발급했다. 향후 RG 필요 건은 산은 자체발급 및 무보 특례보증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 기업은행+ 5대 시중은행+ 3개 지방은행(부산, 경남, 광주)


2. 소형조선사 수출용 RG 지원방안


  소형조선사는 내수용 선박을 제작하거나, 블록을 제작하여 대형·중형조선사에 납품중이다. 다만, 최근 조선산업 회복 및 소형조선사의 적극적인 해외 판로개척 노력 결과 RG 발급 문의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내수용 RG(선주 국내회사)는 서울보증보험 등 민간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발급되고 있지만, 수출용 RG(선주 해외회사)는 소형조선사의 수출용선박 건조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발급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 내수용 RG 발급현황 : 서울보증보험을 중심으로 약 7,000억원 발급(‘21~’24.9월)

수출용 RG 발급현황 : 무보 특례보증을 바탕으로 약 400억원 발급(‘21~’24.9월)


  이에, 정책금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활용하여 선박건조능력을 보하고 있는 소형조선사에 대해서는 수출용 RG 발급을 지원함으로써, 대-중-소형 조선사의 선순환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소형조선사 수출용 RG 지원방안(요약)>




  우선 소형조선사의 경우 수출용선박 수주경험이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외부기관이 수주선박 건조능력과 사업성을 확인하도록 제도를 보완하였다. 이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성 검증이 확인된 소형조선사 수주 건에 대해 산은 또는 기은 심사를 통해 RG를 발급발급한 RG에 대해 신보 또는 무보에서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성 검증) “한국선급”의 선박건조능력 확인 절차 및 “회계법인”의 사업성검토 절차를 신설한다.


* (한국선급) 500~3,000톤급 선박 신조를 중심으로 조선사의 설비·인력관리 등을 확인

(회계법인) 수주선박 사업성을 중심으로 조선사 재무건전성 영향 등을 확인


  (산은·기은 RG 발급)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성 검증이 확인된 조선사를 대상으로 보증심사 및 RG 발급을 진행한다.


  (신보·무보의 특례보증) 신보와 무보는 특례보증 지원여력을 확대하여 산은·기은에서 발급한 RG에 대해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 신용보증기금은  현재 내수용으로 운영 중인 RG 특례보증상품(보증비율 85%)의 지원대상을 수출용까지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확대한다.


* 지원대상 : (기존) 내수용 → (개선) 내수용 + 수출용

지원한도 : (기존) 3배, 750억원 → (개선) 5배, 1,250억원


  - 무역보험공사는 소형조선사의 경영환경을 감안하여 RG 특례보증상품(부보율 95%)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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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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