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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조성사업으로 진입로 없어진 주민 토지, 공원 사업구역에 편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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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조성사업으로 진입로 없어진 주민 토지, 공원 사업구역에 편입된다

 

-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진·출입로 외 사업구역 밖 토지도 공원구역에 편입하기로 합의

 

경산시 상방공원 조성사업에 주민들이 사용하던 진입도로가 편입돼 토지와 주택 진·출입에 어려움이 있다며 토지 등을 공원 사업구역에 편입해 달라는 인근 주민들의 집단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권익위)는 오늘 신청인, 경산시, 이해관계인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들의 토지 등을 상방공원 조성업에 편입하는 내용의 조정서에 서명함으로써 조정을 마무리 했다.

 

상방공원은 1969년 공원시설로 결정됐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조성되지 못하다가 2019년에서야 민간사업시행자와 사업협약이 체결돼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주민들은 예전부터 상방공원에 인접해 거주하고 있었으나, 상방공원 조성사업으로 사용하던 진입로가 사업구역에 포함됨에 따라 진·출입이 어려워졌다며 주민들의 토지 등을 공원 사업구역에 편입해 줄 것을경산시 등에 요청했다.

 

그러나 공익사업구역 밖에 있는 토지여서 수용이 어렵다고 하자 주민들은 공원구역에 토지 등을 편입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집단고충민원을 작년 3월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집단고충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의 현장조사와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등을 거쳐 주민 대표 ㄱ씨와 경산시, 사업시행자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의 내용을 보면, 경산시는 상방공원 조성사업에 토지가 추가 편입돼 사업면적이 증가함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사업시행자와 신청인은 편입 토지 보상 등에 대한 별도의 협의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고충처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모든 공익사업은 인근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그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데 이번 조정해결 사례가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조정으로 합의된 내용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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