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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 6개월 연장 -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25년 상반기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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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경과


금융위원회, 全금융권 관계기관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


* [10개 금융협회] 은행, 저축은행, 여전, 농협・수협・신협・산림・새마을, 생보・손보
[관계기관]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ㅇ 과잉추심방지하는 한편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20.6월부터「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4.11.29일까지 약 15만건, 9,594억원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연체채무자의 추심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하였습니다.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실적('20.6.29.~'24.11.29.) 추이 >

(단위: 백건, 억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합계

3~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채권수

67

24

12

28

57

121

25

94

73

137

328

210

212

86

99

608

144

143

89

7.38

384

1,508

채권액

431

163

81

178

257

678

215

497

599

707

2,018

1,711

1,232

558

751

4,252

1,009

643

531

32

2,215

9,594


2. 향후 운영방안


금융위원회, 全금융권 관계기관은 연체개인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과잉추심 방지 등을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영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하여 '25년 6월말까지 연장·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이와 같은 조치는 최근까지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연체채무자의 채무조정 수요,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 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ㅇ 추심총량제 도입 등 연체 이후의 全 과정을 규율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24.10.17일 시행)초기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습니다.


□ 앞으로도 취약 개인채무자연체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지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방안 및 접수처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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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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