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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신설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2025년 1월 1일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신설하고, 수산종자를 판매·보급하려는 경우 생산이력 정보를 용기·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유통수산종자의 표기기준·방법’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해상에서 제방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판매하는 사업
수산종자생산업은 그동안 육상수조식·육상축제식 등 5개 업종으로 운영되었으나, 변화하는 환경과 어업인 수요를 반영하여 새로운 업종인 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신설*하게 되었다. 이러한 규제개선을 통하여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창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 육상수조식·육상축제식·밧줄식·말목식·뗏목식 → (개정) 기존 5개 업종+해상축제식
아울러, 수산종자를 판매·보급하려는 경우에는 수산종자의 생산정보를 용기·포장에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표시해야 하는 내용*은 ▲종자의 명칭, ▲생산지, ▲생산연도 또는 포장연월, ▲포장당 무게·개수, ▲입식일 등이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 포장에 직접 인쇄하거나 스티커·상표·표시판 부착, 푯말 꽂기 등으로 표시
** 「수산종자산업법」 제43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수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유통종자의 생산이력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수산종자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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