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농촌 집수리 봉사활동의 따뜻한 결실, 농촌 취약계층 삶의 질 만족도 향상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2024년도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 사업으로 전국 농촌지역 96개 시·군의 111개 봉사단체가 참여하여 570가구의 집수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해 대학생·민간봉사단체 등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08년부터 17년째 농촌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실시되어 그간 총 8,177가구를 지원했다.

 

   경기 이천시의 경우,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총 7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그 중 50년 이상된 흙집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해당 가구는 빗물이 새고, 겨울에는 찬바람이 들어오는 등 주거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 본 사업을 통해 외벽 및 단열재 보강, 지붕 수리 등을 추진하고, 현대건설 등의 기업 기부금을 더해 전기설비, 도배·장판 등을 추가로 보수하였다. 수혜자 왕ㅇㅇ씨는 틈새가 벌어진 흙벽을 통해 찬바람이 들어올 때면 몸도 마음도 힘들었는데, 이 사업을 통해 외벽이 보수되어 이번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다.”며 봉사단체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충북 진천군에서는 관내 우석대학교 대학생 봉사단이 여름방학을 활용하여 총 5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 봉사를 추진하였다. 지대가 낮아 비가 올 때마다 마당과 집이 물에 잠기거나, 지붕 누수로 인해 곰팡이 및 악취로 어려움을 겪는 주택이 포함되었다. 수혜자 김ㅇㅇ씨는 비가 올 때마다 겁이 났는데, 물이 고이지 않도록 봉사자들이 한 여름, 뜨거운 더위 속에서 배수로 공사를 해주어 안전한 보금자리로 변화되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3년도 집수리 수혜자를 대상으로 사업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주거환경 만족도는 집수리 이전 3.0%에서 88.3%, 삶의 질 만족도는 10.0%에서 90.2%로 증가하여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식품부는 ‘25년부터는 건설공사비 상승률 등 현실 여건을 고려하여 집수리 지원단가를 상향(650만원700)하고, 더욱 많은 봉사단체 모집을 위해 사업 홍보를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차년도 사업추진을 위해 ‘251월까지 사업 대상가구를 지자체로부터 접수할 예정이며, 봉사단체 공모 및 선정, 대상가구-봉사단체 매칭 등을 거쳐 5월부터 집수리 봉사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소형 농촌재생지원팀장은 농식품부는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 지원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촌 주거개선에 대해 지자체, 민간 봉사단체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 사업 개요
2. 집수리 봉사 현장사진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수도권 서남권 광명·시흥에 6.7만호 공급 추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3. 05:07 기준

  1. 내년부터 당원병 환자 혈당관리 물품 본인부담금 지원 순위동일
  2. 내년 필수의료 특별회계 1.26조 집행…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단계상승 3
  3. 가정폭력 여성긴급전화 1366, 추석에도 24시간 운영 NEW
  4.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 시행…2035년 SMR 상용화 본격화 단계하락 1
  5. 첫 한·중앙아 정상회의 16일 서울 개최…'서울선언' 협력 비전 제시 단계하락 3
  6. 한국, 크로아티아와 '천무' 18대 첫 수출계약…6400억 원 규모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