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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에 걸친 19개 업종 통합허가 마무리

2024.12.30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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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허가로 환경개선투자 17.4조 원, 생산유발 효과 34.4조 원 추정

▷ 인공지능(AI) 활용 등 ‘통합허가 2.0’으로 도약 추진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반도체 사업장을 끝으로 2017년부터 추진한 19개 업종* 1,306개 사업장의 통합허가를 8년에 걸쳐 마무리를 지었다고 밝혔다.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지정한 통합허가 대상업종


통합허가는 매체별 허가를 통합하고 허가 창구를 환경부로 단일화하는 등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주변환경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를 통해 환경관리를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7개 매체법*에 우선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을 적용하며, 5년 주기로 허가사항을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영구허가의 폐해를 극복하도록 했다.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악취방지법, 소음·진동관리법 


오염물질 배출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사업장 맞춤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업종별 공정특성과 사업장별 여건에 맞는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의 환경오염을 효과적으로 줄이도록 하였다.

* 최적가용기법(Best Available Technique) :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줄이며 기술적·경제적으로도 적용이 가능한 배출시설 및 오염방지시설 관리기법


2017년 시행된 이 제도에 따라 2020년까지 발전·증기·소각 업종 294개 사업장, 2021년 철강·비철·합성고무·석유화학 업종 239개 사업장, 2022년 정유·비료·화학 업종 183개 사업장, 2023년 제지·전자 업종 162개 사업장이 통합허가를 받은 바 있다.


올해에는 반도체·플라스틱·섬유염색·도축·알콜·자동차부품 업종이 대상이었는데, 12월 30일 삼성전자 평택사업장과 에스케이(SK)하이닉스 청주4공장을 마지막으로 총 428개 사업장에 대한 허가가 완료된다.

  

한편 환경부는 통합허가제도 도입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였는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계량적 기법을 활용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성과분석(2024, 삼일회계법인)


먼저, 설문에 응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제도 도입 전후를 비교한 결과, △먼지 배출량(377개 사업장) 2,546톤(-35.3%), △질소산화물(308개 사업장) 6만 5,415톤(-32.4%), △황산화물(204개 사업장) 11만 8,821톤(-15.8%)을 저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개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의 사회·경제적 편익은 3.4조 원*에 달한다. 

* 사회·경제적 편익 가정(KDI, 2022): (먼지) 48,172원/kg, (NOx) 18,235원/kg, (SOx) 17,551원/kg


이는 설문에 응답한 사업장에 한정한 것으로,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여타 항목까지 포함할 경우 환경개선 편익은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1,306개 사업장의 환경개선투자액은 17.4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34.4조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4.5조 원으로 분석되었다.

* 건설 부문 생산유발계수 1.97 및 부가가치유발계수 0.833 적용(한국은행)


산업-학계-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기술작업반(TWG) 공동작업을 통해 업종별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마련한 점도 화폐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큰 성과로 꼽힌다. 현재 업종별 기준서를 현행화하는 작업이 추진 중이며, 올해에는 4개 업종 5권*의 기준서가 최신의 상황에 맞게 개정되었다. 

* 석유정제, 무기화학, 기타기초유기화학, 정밀화학,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환경부는 2017년 도입되어 8년간 시행된 통합허가제도가 우리나라 환경인허가를 선진화·과학화하는 데에 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내년에는 환경관리를 실용적으로 강화하면서, 절차는 더욱 효율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최초 허가 후 5년이 지난 142개 사업장에 대해 허가재검토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하게 된다. 영구허가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 만큼, 환경의 변화, 기술의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신의 허가기준과 허가조건으로 갱신할 예정이다. 또한, △매체통합적 관리 강화, △전문가기술검토위원회 도입, △환경관리전문기업을 통한 사후관리, △인공지능-사물인터넷 활용 스마트 통합환경관리시스템 도입, △정보공개제도 효율화 등을 골자로 하는 ‘통합허가 2.0’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으로 재편되는 국제적인 산업 추세에 발맞춰 통합허가제도가 우리 기업들의 녹색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통합허가 제도 개요.

      2. 연도별 통합허가 실적. 

      3. 통합허가제도 성과분석연구 주요 성과.

      4.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발간(1~2기) 현황.

      5. 전문용어 설명.  끝.


담당 부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책임자 과  장  맹학균 (044-201-6715)  통합허가제도과 담당자 주무관 정윤주 (044-201-6735)  국립환경과학원 책임자 과  장  신영규 (032-560-7555)  자연환경연구과 담당자 연구관 연구사 강필구 윤조희 (032-560-7694) (032-560-7585)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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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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