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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법인도 오픈뱅킹으로 모든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 '오픈뱅킹 법인계좌 조회서비스'를 실시하여 '25.1.2일부터 개인 이용자 외 법인 이용자도 오픈뱅킹 이용 가능 |
금융위원회는 '25.1.2일부터 오픈뱅킹 이용자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오픈뱅킹 이용자 범위를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한다.
오픈뱅킹은 '19.12월 금융결제망 개방을 통한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금융결제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금융권 공동의 인프라이다. 오픈뱅킹은 시행 후 단기간 내 성공적으로 금융시장에 안착하여 간편결제·송금, 자산관리 및 해외송금 등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핵심적인 결제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 오픈뱅킹 순등록계좌: 226백만좌, 순이용자: 37백만명, 이용기관: 140개사('24.11월말 기준)
그간 오픈뱅킹은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법인도 오픈뱅킹을 활용한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오픈뱅킹의 정보제공 범위를 법인계좌로 확대하는 '오픈뱅킹 법인계좌 조회서비스'를 실시한다.
'25.1.2일부터 법인 이용자는 개별 은행 채널에서 각각의 계좌정보를 조회할 필요 없이 하나의 은행 채널에서 全은행의 본인 계좌정보(잔액 및 거래내역)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은행의 기업뱅킹 이용자가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2가지 절차만 거치면 된다. 1)조회하고자 하는 계좌를 개설한 은행(영업점 또는 인터넷뱅킹 모두 가능)에서 '조회 대상 계좌등록'을 사전 신청*하고, 2)거래 은행의 인터넷뱅킹 서비스에 접속하여 '조회 대상 계좌등록'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조회 대상 계좌등록' 사전 신청 제도를 도입한 이유: 개인 이용자와 달리 법인 이용자의 경우, ①예금주(법인)와 서비스 이용자(예: 회계부서 직원)가 불일치하고, ②계좌별로 조회권한이 다른 경우가 존재하여 無권한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필요
'오픈뱅킹 법인계좌 조회서비스'는 중소기업 등 법인의 자금관리 편의성을 제고할 것이며, 특히 스크래핑 등을 활용한 방식보다 안정적으로 법인자금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융회사들의 기업뱅킹 서비스가 오픈뱅킹을 활용하여 자산관리, 재무리스크 분석·관리, 회계·세무관리 등 다방면에서 혁신적으로 진화할 것으로도 기대된다.
<그림> 오픈뱅킹 도입에 따른 법인자금관리 서비스 구조 변화 | |
현행 법인자금관리 서비스 구조도 (펌뱅킹, 스크래핑 활용) | 오픈뱅킹 도입 시 서비스 구조도 |
향후 금융위원회는 '오픈뱅킹 법인계좌 조회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반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동 서비스가 보다 다양한 금융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추가 확대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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