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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방청·고용노동부, GHS정보 불일치 화학물질 565종 통일..신뢰성 강화

2024.12.26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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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고용노동부,


GHS정보 불일치 화학물질565통일신뢰성 강화



-물질정보제공시스템 내GHS정보 불일치 화학물질565종 통일화 작업 완료

-사용자 혼란없이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주의사항 등 정보 사용 가능

-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위험물 정보 제공 가능해져


소방청(청장 허석곤)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양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중인화학물질 정보제공 시스템*의 중복된 화학물질4,091종 중GHS정보가 다른565종에 대한 정보 통일화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소방청)국가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고용노동부)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GHS정보

정의:GHS(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지 국제조화시스템,GloballyHarmonized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개념:화학물질 저장·취급(수출입 과정 포함)요구되는 물질 안전(위험성·유해성)관련 정보

내용:물질명,그림문자,신호어,유해위험문구,예방조치문구,공급자정보

[GHS표지 예시]

현재 소방청의 국가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http://hazmat.nfa.go.kr)에는7,364,고용노동부의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http://msds.kosha.or.kr/)에는20,555종의 화학물질이 등록되어 유해·위험성 등 화학물질 정보를 각각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동일한 화학물질임에도 부처별로 운영하는화학물질 정보제공 시스템에서제공하는 그림문자,신호어,유해위험문구,예방조치문구 등에 일부 차이가 있어사용자들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소방청과고용노동부는 과거 비정기적으로 불일치한 정보를 개선해 왔으나 지난해3월부터 전문기관인한국소방산업기술원’,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과 함께GHS정보 통일화작업을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2024년 소방청·고용노동부의 화학물질 정보제공 시스템의 화학물질에 대해1:1정보 비교,관 특성에 따른 전문분야별 정보 신뢰성 검토,상호 교차검증 및 정보수정 작업 등을 거쳐GHS정보100%일치라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화학물질별 정보 일치의 주요항목은그림문자,신호어,유해위험문구,예방조치문구 등GHS표지 구성을 위한 필수 제공정보이다.

소방청과 고용노동부의 화학물질 정보제공 시스템에서신뢰성이 확보된GHS정보를 동일하게 제공하게 됨에 따라,국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에 대한 안전하고 일관성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산업계에서는화학물질의 수출입·저장 및 취급 과정에서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정부에서는신속하고 정확한 화학사고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앞으로도 고용노동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신규 등록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통일화를 이어가는 한편,다른 정부 부처에서 운영 중인 화학물질 정보제공 시스템과의 정보 일치화도 확대 검토하겠다, “이를 통해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근로자들의 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정확한 화학물질 정보가 바탕이 되어야하는 만큼,앞으로도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사업장에서는 화학물질 정보를 활용하여 근로자 교육과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송호영

(044-205-7490)

위험물안전과

담당자

소방위

임지용

(044-205-7485)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이지윤

(044-202-8965)

화학사고예방과

담당자

사무관

유병현

(044-202-8966)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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