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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4 소방사범 일제단속 결과 3,375건 적발..소방 법질서 확립!

2024.12.29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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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한 법집행으로 소방 법질서 확립!


소방청, 2024년 소방사범 일제단속 결과3,375건 적발




-전국7,829개소 대상 소방시설 공사,위험물 제조소등운영에 관한 사항 집중 단속

-검찰 송치(입건) 296,과태료 처분470건 등3,375건 적발 조치

-소방시설의 설치·관리 및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 관련 위반이 가장 많아


소방청(청장 허석곤)소방관계법령 위반 근절 및 소방 법질서 확립을 위한2024년 소방사범 일제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소방청은 지난3월부터12월까지 전국7,829개소를 대상으로 소방법 위반 일제불시단속을 실시한 결과,법령위반 대상1,659개소에 대하여3,375건을 검찰 송치(입건)및 과태료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올해 소방사범 일제단속은 크게 공통분야와 자율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했다.

공통분야의소방시설 공사 분야는 도급 및 하도급 위반,무검정 소방용품 판매·시공 등 무등록업체 공사참여,기술인력 미배치 및 자격증 대여 등을 집중단속 하였고,위험물제조소등 운영 분야는 대형공사장 등 허가장소 외 지정수량 이상 저장·취급 및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허가 위반여부를 단속했다.

자율분야는19개 시도 소방본부의 지역별 소방대상물 특성을 반영하여 단속테마를 자율 선정해 실시했다.

단속 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세부 조치내용은검찰 송치() 296,과태료470,시정명령1,944,행정처분45,기관통보34,현지시정586이다.

<1. `24년 전국 소방사범 일제단속 실시 결과>

(단위:)

구 분

단속대상

(개소)

법령위반

대상(개소)

조치 현황()

송치

(입건)

과태료

시정명령

행정처분

기관통보

현지시정

합계

7,829

1,659

3,375

296

470

1,944

45

34

586

‘24년 상반기

3,842

796

1,669

106

260

965

26

21

291

‘24년 하반기

3,987

863

1,706

190

210

979

19

13

295

검찰 송치(296)의 경우 법률별로는소방시설법 및 화재예방법 위반이145(49%)으로 가장 많았으며,위험물관리법 위반(116),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35)순이었다.

과태료 처분(470)또한소방시설법 및 화재예방법 위반이146(31.1%)으로 가장 많았고,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97),위험물관리법 위반이56건으로 뒤를 이었다.

<2.법령별 위반 현황>

(단위:)

구 분

소방시설법,

화재예방법

소방시설

공사업법

위험물관리법

다 중

이용업소법

·도 조례

등 기타

입 건(296)

145(49%)

35(11.8%)

116(39.2%)

-

-

과태료(470)

146(31.1%)

97(20.6%)

56(11.9%)

19(4.1%)

152(32.3%)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으로는방염대상물품 방염성능기준 미달소방시설 수신반 전원차단 및 수신기 임의정지소방시설의 소화약제 미방출 상태로 방치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폐쇄·훼손 등이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으로는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미선임관계인 등의 소방안전관리업무 소홀 등이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사항으로는소방시설공사 착공 허위신고소방기술자 배치의무 위반소방시설업 미등록업체 도급소방공사감리 결과 보고서 거짓 제출소방시설업 미등록 영업 등이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사항무허가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위험물 품명 변경에 대한 미신고지정수량을 초과하여 저장 또는 취급위험물안전관리자 미선임 등이었다.

이밖에도 전국19개 시도 소방본부는 매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사범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지역별 소방대상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집중단속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해 오고 있다.

박근오 소방청119대응국장은불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등의 행위는 국민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앞으로도 불시 일제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를 통해 안전한 소방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김학근

(044-205-7470)

화재대응조사과

담당자

소방령

윤창주

(044-205-7477)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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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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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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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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